98구1928(199905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내 지 8호증, 갑 제11,14호증의 각 1,2,갑 제15호증의 1 내지 23,갑 제16호증, 을 제 10호증의 1,2,을 제4 내지 10,12 내지 14,16, 18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I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그 대금을 분담하여 1992. 3. 19. 인천 동구
나. 이에 피고는
다. 그런데 원고가 1994. 6. 28.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5. 1.5. 법률 제4889 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은 1997. 4. 10. 법률 제5327 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분양.사용함에 있어서,그 중 건물 11,504.298 ㎡와 그 부속토지 1O,106.932㎡( 건물에 대응하는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를 분양하고, 건물1,961.88㎡와 그 부속토지 1,723.48㎡는 비조합원들에게 이를 분양하였으며(이하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건물과 부속토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라고 한다),나머지건물과 부속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그 중 건물 358.41㎡와 그 부속토지 314.858㎡는사무실로 이를 사용하고,건물 1,227.532㎡와 그 부속토지 1,078.37㎡는 이를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1995. 1.25.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둥기일로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부동산동기로보아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함과 동시에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동기로 보아그 중 이 사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는 그 건물의 취득가액 금 6,580,485,980원을 이 사건건물의 연면적 15,052.12㎡ 중 비조합원들에게 분양된 면적인 1,961.88㎡ 으로 안분하여그 과세표준을 금 857,694,719원으로 산정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 금6,362,4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5,052.12㎡ 중 비조합원들에게 분양된 면적인 1,723.48㎡ 으로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을 금 829,266,144원으로 산정한 후,여기에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각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각 세액에서 각 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8.3.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을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는 원고가
나. 관계 법령
(1) 토지 둥록세의 추징 및 중과세
구 법 제128조의 3 제1항(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제110조의4 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31조의세율(일반적인토지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30임)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 제138조 제1항(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되,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으며,이에 따른 구 시행령 제101조 제I항(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3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그 제8호(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도 . 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 . 소매업을 들고 있고,그 제2향(1993. 12. 31.대통령령 제1404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I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법 제110조의 4 제1항(1994. 12. 22. 법률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문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9호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2) 건물 둥록세의 추정 및 중과세
법 제291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9호(1997. 8. 30. 법률 제5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사업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를 규정하고 있고,구 법 제 138조 제1항(1998. 12. 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으며,구 시행령 제101조 제2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둥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 138조 제 1향 본문의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 1항 제8호(1997. 10. 1.대통령령 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도 .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 . 소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13,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을 제12호증의 1,2,을제13,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산재하고 있는 공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현대적인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서,법인동기부상 그 목적사업을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기하며 협동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나) 원고는 1994. 6. 26. 구 도 .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시장개설자로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분양 . 사용함에 있어서,(1) 일부는 조합원들에게분양하여 공구상가를 운영하게 하고 있고, (2) 일부는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 일반상가 또는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게 하고 있으며, (3) 일부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면서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4) 나머지는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일반상가를 운영하게 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그 비율은 (1) 76.4%( =11,504.298㎡ ÷ 15,052.12㎡) (2) 13.0%( = 1,961.88㎡ ÷ 15,052.12㎡) (3) 2.4%( = 358 .41㎡ ÷ 15,052.12㎡) (4) 8.2%( = 1,227.532㎡ ÷ 15,052.12㎡) 이다.
(다) 원고는 위 공동사업단지에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비조합원인
(2) 등록세의 추정부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인 . 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할 것이고,정관의 규정이나 실제의 영업활동 둥 다른 사정을 감안할 수 없으며,법인의 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위 이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하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이 사건 쟁점 건물과토지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그 취득 및 분양 목적, 실제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앞서 본 원고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 허가를 받은 업무에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이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를
(3) 등록세의 중과부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둥록세가중과되는 부동산동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를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그 취득 및 분양 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인데, 앞서 본 원고의 업종에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의 업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건불과 토지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