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토지를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단이 지방세법 소정의 고유업무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재단이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전에 이미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여지고 토지를 결국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단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외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⑴ 원고 재단은 1996. 10. 10.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1997. 4. 11.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재단의 이사장인
이기연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해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 ⑵ 그러나 원고 재단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1998. 10. 12.에야 이 사건 토지 상에 병원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실, ⑶ 이에 피고는 원고 재단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998. 12. 16. 원고 재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여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는 외에,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한 사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⑷ 원고 재단은 그 이사장인
이기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6. 24. 보건복지부에 병상확충 및 기능개선을 위한 20억 원의 재정융자신청을 하였으나, 1996. 8. 5.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고(1996. 8. 12.자 병원신문은 융자대상이 선정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1996. 12. 13. 추가융자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사실, ⑸ 보건복지부의 융자사업지침에 의하면 부지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신청 당시 원고 재단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사실, ⑹ 원고 재단은 1997. 4. 7.
창경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상의 병원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4. 29. 피고로부터 병원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⑺ 원고 재단은 1997. 4.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996. 6. 24.자 재정융자신청에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고도 보건복지부가 1997. 5.경 시행한 "97년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1997. 7.경
하나은행 서울대입구지점에 두 세 차례 대출신청을 한 외에는 병원신축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1998. 4. 12.까지)을 넘기게 되어 피고로부터 1998. 7. 31. 착공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통보를 받았고, 1998. 8. 7.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⑻ 그 후 원고 재단은 1998. 9. 3.
창경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다시 병원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 11. 피고로부터 병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8. 10. 12. 위 공사에 착공하고, 1999. 9. 22.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9. 3. 25.
한국산업은행에 위 병원신축을 위한 30억 원의 차입신청을 하여 4. 12. 여신승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재단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 재단이 지방세법 소정의 고유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 재단이 위 병원을 신축하는 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융자금이 중요한 자금원인데다가, 융자신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예상되었고, 융자대상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병원신문에 보도된바 있으므로, 원고 재단이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1997. 4. 28. 이전에 이미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여지고, 설령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997. 4. 28.부터 유예기간(1998. 4. 12.)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1997년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재정융자에 대하여는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몇 차례 대출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한보사태나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하여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1년이 경과하도록 자금조달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비록 그 후에 이 사건 토지를 결국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재단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외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