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4136(199911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11,13호증, 갑제12호증의 1,2,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6. 10. 10.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1997. 4. 11. 안산시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사건 토지가
2. 이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사건 토지는 병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기연으로부터 출연받은 것으로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인바,
나. 관계법령
[취득세 규정]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록세 규정]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규정]
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7.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 지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한다.
[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규정]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세액 : 100분의 10
구 교육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세액 : 100분의 20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9,10,13호증, 갑제14호증의 1, 갑제15 내지 19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1) 원고는 그 대표자인
(2) 원고는 1997. 4. 7 소외회사와 이사건 토지상의 병원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달 11. 위 이기연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증여받고(이전등기는 같은해 6. 27. 경료하였다) 같은달 29. 경 피고로부터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4,941.11㎡의 병원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1997. 4.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1996. 6. 24.자 재정융자신청에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고도 보건복지부가 1997. 5. 경 시행한 “97년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 대하여는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1997. 7.경 하나은행 서울대입구지점에 두세 차례 대출신청을 한 외에는 병원신축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1998. 4. 12.까지)을 넘기게 되어 피고로부터 1998. 7. 31. 착공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통보를 받았고 또한 같은해 8. 7. 피고로부터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4) 그후 원고는 1998. 9. 3. 소외회사와 다시 병원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1. 피고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88㎡의 병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8. 10. 12. 위 공사에 착공하고, 1999. 9. 22.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1999. 3. 25. 한국산업은행에 위 병원신축을 위한 30억원의 차입신청을 하여 같은해 4. 12. 여신승인을 받았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이,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할 것을 명하고 있고,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다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제1,2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이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병원을 신축하는 데에는 위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융자금이 중요한 자금원인데다가, 신청시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예상되었고, 융자대상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병원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1997. 4. 28. 이전에 이미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여지고, 설령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997. 4. 28.부터 유예기간(1998. 4. 12)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1997. 시행한 재정융자에 대하여는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몇 차례 대출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한보사태나 I.M.F사태로 인하여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1년이 경과하도록 자금조달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비록 그 후에 이사건 토지를 결국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외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이상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