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완벽한 지질조사 등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는 지형적 특수성에 따라서 충분한 계획설계가 필요하였으므로 토지를 매수 후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내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합필 가능성에 기초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외부적인 장애 및 내부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고유 업무인 수익 사업을 위한 호텔 건축을 위하여 진지한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추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 등).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7. 8. 22. 탑동도시설계재정비확정공고 시점까지는 호텔 부지인 탑동 매립지 2개 필지(제주시
삼도2동 1254, 1255 양 필지로서 그 필지 사이에는 제주시 소유의 폭 8m의 도로가 있음)의 합필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합필 여하에 따라서 원고가 건축할
제주호텔의 규모, 형태, 방향 등을 달리 확정할 수밖에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제주호텔의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외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제주호텔 건축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기본방향의 설정에서부터 전문연구기관의 사업성 검토, 건축계획의 수립, 변경설계용역의 의뢰, 교통영향의 평가, 건축허가, 건설공사의 발주까지 다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계획수립이나 실행예산의 편성과정 등에서 정부의 감독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얻어 실제 건축착공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사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곧바로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의 붕괴나 균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완벽한 지질조사 등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는 지형적 특수성에 따라서 충분한 계획설계가 필요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후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내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합필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와 같은 외부적인 장애 및 내부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의 고유 업무인 수익 사업을 위한 호텔 건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