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310(20000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2. 특 1급 호탤사업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는 회원의 복리후생올 위한 관광숙박업 운영 및 기타 부대사업, 유스호스텔 운영 및 기타 부대사업만이 포함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컨벤션센터 운영 둥의 특1급 호탤사업은 그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상에 특1급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원고 법인의 일련의 행위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관광숙박업 운영에는 특1급 호탤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올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