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회사 소유인 본점 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2조 제3항 후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취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법 제112조 제3항 후단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주식회사 해표푸드서비스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본점 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에 대하여, 위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및 그 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