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취득이 의제되는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본점이 아니라 회사의 본점일 뿐인 당해 본점 부분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에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잘못이 있다.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