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 의제되는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본점이 아니라 회사의 본점일 뿐인 당해 본점 부분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에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을1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8, 을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10. 1.
소외 주식회사 해표푸드서비스의 주주인
소외 김태웅 외 2인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소외회사 총발행주식 1,480,000주 전부를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2) 피고는 1998.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 183의 1, 같은 동 183의 4 토지 합계 3,084㎡ 및 그 지상 건축물 1,338.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회사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718.35㎡ 및 건축물 311.74㎡(과세표준은 1,225,582,306원으로 이하 이 사건 본점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율 10%를 적용하여 취득세 147,069,870원(가산세 24,511,64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3,481,400원(가산세 1,225,580원 포함)을 부과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본세율 2%의 비율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다투는 위 본점 부분에 대한 중과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물건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각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제112조 제3항 소정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소외회사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본점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외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만 의제될 뿐 그 취득의 대상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까지는 의제되지 않는 것이므로(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소외회사가 아니라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원고의 본점이 아니라 소외회사의 본점일 뿐인 이 사건 본점 부분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의제되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고 그 경우 세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기본세율 2%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소외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점 부분을 중과세하는 근거법령으로 원용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위하여서는 취득한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일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내포한,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취득의 주체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납세자 이외의 자와의 관계에서 요구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부동산, 즉 소외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그 중 이 사건 본점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본점 부분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보면(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득세의 세율은 그 담세력의 징표가 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특별한 입법목적 아래 취득세의 중과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이 특별한 법규정(예를 들면 취득의제의 경우 취득이 의제되는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 소외회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규정 등) 없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어긋난다고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취득이 의제되는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취득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취득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이 원고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오히려 피고 스스로 그러한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란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원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기본 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이에 기초한 농어촌특별세 각각 29,413,960원 및 2,696,270원(산출근거는 별지와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