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심사청구와 결정을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79일째가 되는 날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정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1, 6, 8, 21호증의 각 1, 2, 갑 제3, 4, 16, 18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 6. 28.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96의 1잡종지 1084.4㎡를 매수하여 1997.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7. 12. 3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8. 4. 18.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8. 공사에 착수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8. 3. 1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380,289,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34,859,89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1998.5.6. 경기도지사에게 변호사
조찬형을 신청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6.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는 같은 해 7.4. 원고의 신청대리인인
소외 조찬형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1998.8.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변호사
조찬형을 신청대리인으로 하여 같은 해 9.2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10.2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서는 같은 해 11.5. 원고의 신청대리인인 소외 조찬형에게 송달되었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1999.8.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심사청구】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
②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0조 및
제8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60일은 불변기간이다. 만약 어떤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실질적인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1999.1.1. 이전에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1998.7.4. 송달받고, 그로부터 79일째인 같은 해 9.2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제78조 제2항의 위헌여부
원고는,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국민은 과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고(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위 이의신청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면 다시 그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위 심사청구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면 그 때에서야 비로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국민들에게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라는 똑같은 절차의 반복을 강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재판절차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하여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제78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3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헌법 제107조 제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이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상 행정심판의 경유를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요건으로 하는가 아닌가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유보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여 사실상 재판의 거부에 해당할 정도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107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입법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한 결과 행정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의 자율적 통제와 사법기능의 보충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고,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등 행정소송과는 다른 권리구제의 영역도 가지고 있으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을 받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2항) 행정심판의 재결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는 이상 행정심판에서의 권리구제가 행정소송에서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1563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평등이나 기회균등도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헌재 1997. 10. 30. 96헌마94,
헌재 1998. 8. 27. 97헌마372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행정심판전치절차를 둔 것에 헌법상의 근거가 있고, 또 그 자체의 합리적인 존재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및
제78조 제2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4조 및
제78조 제2항이
헌법 제11조 및
제27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