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6469(199907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 6, 8, 21호증의 각 1, 2, 갑 제3, 4, 16, 18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6. 28.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한 1997. 2. 1. 이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2 내지 5, 7, 14, 15, 16, 24호증, 갑 제8, 10, 21, 22호증의 각 1, 2, 갑 제9, 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안창희의 증언, 감정인 최규식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석유류 정제, 동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 원유 및 정제유의 수출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공사가 개발한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양화정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6. 6. 28. 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96의 1 잡종지 1,160㎡ 중 1,113.7㎡를 금2,511,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7. 28.과 같은 해 8. 28. 각 1, 2차 중도금을, 같은 해 11. 28.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매수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1, 2차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고 같은 해 12. 4. 잔금을 지급한 후 위 매수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매수부분 토지의 면적이 1,084.4㎡로 줄어들게 되어 총 매매대금이 금2,444,938,850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원고는 1997. 2. 1. 같은 동 996의 1 잡종지 1,160㎡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75.6㎡를 같은 동 996의 4로 분할한 다음, 매매대상으로 된 1,0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중순경 매매대금 감액분을 공사로부터 반환받았다.
⑶ 그 이후 원고는 1997. 2. 경 이 사건 토지상의 주유소 건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림석유에게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⑷ 한편 원고는 1997. 6.경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의 안쪽 부분 토지 일부의 형태가 주유소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그에 인접한 교회용지의 일부와 교환하기 위하여 인접 교회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해 7. 말경 공사로부터 토지를 교환하여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⑸ 또한 원고는 위 예림건축설계사무소가 서울에서 충남으로 이전하게 된 관계로, 1997. 6. 24. 주유소의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자를 매사건축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위 회사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주유소의 건축설계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 된 결과, 같은 해 11. 말경에서야 설계가 완료되어 원고는 같은 해 12. 5. 피고에게 주유소 건축허가신청 및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12. 30. 위 주유소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한 다음 같은 해 12. 31. 위 주유소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⑹ 그런데 그 무렵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환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원유를 수입하는 원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주유소의 신축과 같은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원고는 이미 설계를 완료한 주유소의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의 건축허가면적인 820.14㎡에 관한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을 464.55㎡로 축소하는 내용의 설계를 완성하여 1998. 4. 6. 피고에게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18. 그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다.
⑺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4. 28. 주유소에 대한 건축물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다. 그 측량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안쪽의 일부 116㎡가 높이 약 4m의 옹벽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고 그 부분의 토지가 인접토지와 연결되어 있어 그 토지부분을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원고는 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가단46060호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5. 24. 위 옹벽 밖의 토지 11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12. 3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그 이후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판 단
⑴
위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 하고 이로써 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사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그 잔금지급일을 1996. 11. 28.로 약정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매수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7. 2. 1.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에 있어서와 같이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추후 지적 등의 정리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그 후 면적감소로 인하여 매매대금의 정산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그 취득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주유소 신축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⑶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그 고유업무인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주유소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일관하여 주유소신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그 주유소가 완공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② 주유소의 신축을 위하여는 각종 인허가 및 설계, 시공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일에 소요되는 점, ③ 원고가 주유소를 착공하는 것이 지연된 이유는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건축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을 소비하였고, 설계용역업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가 지연되었으며, 1997. 말경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주유소 건물의 규모를 축소하게 됨에 따라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것이 그 주된 이유인데, 비록 그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만, 모두 주유소의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고유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④ 이 사건 토지의 형태가 주유소 운영에 다소 적합하지 아니한 면이 있었고, 도로 안쪽의 일부가 옹벽 밖에 있어 영리법인인 원고로서는 주유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접교회의 토지와 교환을 시도하는 등으로 시일을 소비하게 된 점, 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는 위와 같이 법인의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까지 막으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6개월 정도 후인 1998. 5. 24.경에 이르러서야 주유소 신축공사에 착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줄곧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