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이고 급박한 경제위기상황에 따라 아파트 등의 분양, 임대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2, 갑3의 1 내지 5, 갑6, 을1, 2, 을3의 1 내지 3, 을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가 1997. 11. 17.
소외 배명창,
이종섭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경기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450 임야 25,407㎡ 중 7,757분의 7,000 지분(등기부상으로는
배명창이 7,757분의 5,000지분,
이종섭이 7,757분의 2,000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배명창이 약 4,928평을,
이종섭이 약 2,000평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하고, 그 중
이종섭 소유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전부를 대금 1,590,000,000원(평당 230,000원씩)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30,000,000원은 1998. 5.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 당일 위 소외인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매매대금을 면적비율에 따라 구분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460,000,000원이 된다.
나. 원고 회사는 1998.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소외 이건용 앞으로 같은 달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그 직전인 1998. 7.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회사가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8.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60,000,000원에 같은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중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800,000원 및 가산세 11,960,000원 합계 금 71,760,000원을, 위 추가된 취득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5,980,000원 및 가산세 598,000원 합계 금 6,578,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제4호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회사는 위
이종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극심한 자금난과 부도로 인하여 위
이종섭에게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입장에 있었는데, 이를 면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위
이종섭의 매매대금 감액 및 재매각 제의에 따라 위와 같이 위
이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분의 추징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목적물 가액인바, 원고 회사가 위
이종섭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46,000,000원, 1998. 2. 16. 잔금 중 일부 금10,000,000원 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8. 7. 그와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 잔액 금404,000,000원을 금 131,688,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8. 그에게 위 감액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중과세율 적용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취득가액인 금 187,688,000원(46,000,000원 + 10,000,000원 + 131,688,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액인 금 4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우선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관계법령 및 그 해석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위 법령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제외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거나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3 및 4의 1 내지 5, 갑6, 갑7의 1, 2, 갑 8, 9, 갑10 및 11의 1 내지 4, 갑12, 13, 14, 을9, 당심증인 황우승, 변론의 전취지]
①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과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1983. 8. 30. 설립된 이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건축, 분양사업을 주로 해 온 주식회사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사업부지화 하기 위해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등 준비중이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 회사와 위
이종섭 사이에 잔대금 확보수단의 선지급 문제와 처분금지가처분집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회사가 동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20009호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이종섭에게 매매잔대금을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종섭은 1998. 5. 12.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③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인 1997. 11.경에 발생한 국가적 외환위기(이하 ‘IMF 사태’라고 한다)로 인하여 국내의 금융시장과 건설시장을 비롯한 전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자 이 사건 전체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 여파로 1998. 5. 19.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부도 직후 위
배명창과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몰취당한 채 합의해제되었다.
④ 원고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이종섭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도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 회사가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서 신청한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위
이종섭이 원고 회사에게
소외 이건용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면 자신이 받을 매매잔대금 중 270,000,000여 원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 회사 역시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동인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1998. 7. 1. 위
이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인락조서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바로
이건용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⑤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5. 19. 최종 부도처리된 후 같은 해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개시결정이 발하여지고 1999. 2. 19.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이종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IMF 사태’와 이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과 부도로 인하여 위
이종섭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입장에 있었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이종섭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 함과 동시에 위
이건용에게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IMF 사태’가 국민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이고 급박한 경제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특히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아파트 등의 분양, 임대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앞에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