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이후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에 사용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일로부터 1개월만에 매각 하였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원, 농어촌특별세 금6,57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2, 갑3의 1 내지 5, 갑6, 을1,2, 을3의 1 내지 3, 을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임대주택의 건설용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7. 11. 17.
소외 이종섭으로부터 경기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450 임야 25,407㎡ 중 7757분의 2000 지분(실제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위 임야 중 특정 부분 2000평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460,000,000원(평당 230,000원씩)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1998. 5.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 당일 위 소외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1998.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소외 이건용 앞으로 같은 달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1998. 7.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회사가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8.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60,000,000원에 같은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중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800,000원 및 가산세 11,960,000원 합계 금71,760,000원을, 위 추가된 취득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5,980,000원 및 가산세 598,000원 합계 금6,578,0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은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행정입법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헌으로서 무효인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 회사는 위
이종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극심한 자금난과 부도로 인하여 위 이종섭에게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입장에 있었는데, 이를 면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위
이종섭의 매매대금 감액 및 재매각 제의에 따라 위와 같이 위 이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분의 추징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목적물 가액인바, 원고 회사가 위
이종섭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46,000,000원, 1998. 2. 16. 잔금 중 일부 금1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8. 7. 그와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 잔액 금404,000,000원을 금131,688,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8. 그에게 위 감액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중과세율 적용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취득가액인 금187,688,000원(46,000,000원 + 10,000,000원 + 131,688,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액인 금4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헌 여부
(가) 위헌 여부 대상 법률조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돌이켜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조항은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준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일상적 의미, 취득세 중과세제도를 규정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법인’, ‘토지’, ‘업무’의 개념과 관련된 민법상법의 제규정,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제규정 등 관련규정의 내용,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요구되는 취득세중과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결정 참조}.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의 해당 여부
(가) 관계법령 및 그 해석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제외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거나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일단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던 중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같은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만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 조장의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취득세중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이라 하겠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3의 1, 갑6, 갑7의 1, 2, 을9, 갑11의 1, 2(일부), 을5(일부), 변론의 전취지]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인 1998. 5. 19. 자금사정의 악화로 최종 부도처리된 후 같은 해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개시결정이 발하여지고 1999. 2. 19.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② 그러나, 한편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위 이종섭으로부터 임대주택 건설 부지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이종섭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체결 후 쌍방은 토지거래허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위
이종섭은 원고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 감정평가동의서,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원고 회사의 요청시 7일 이내에 구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1998. 3. 6.경 위 이종섭을 상대로 1998. 1. 13.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6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이종섭은 1회 변론기일인 1998. 5. 1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락함으로써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무조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으며,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이후 위 청구인락 당시까지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위 이건용에게 재매각한 때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위 이종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늦어도 위
이종섭과의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 5.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재매각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으로라도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에 사용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이를 매각한 것은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 회사는 위 이종섭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입장에 있었는데,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매매대금을 금270,000,000여만원이나 감액해 준다는 위 이종섭의 제의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8, 9호증, 갑10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갑11호증의 2, 을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이종섭이 원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잔금을 실제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청구인락을 한다는 것이나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종섭이 위 매매계약 해제권이나 이미 확보된 손해배상예정액 상당금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나아가 매매대금액을 반 이상 감액하여 주면서까지 재매각을 제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다 산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중 구 지방세법 제111조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6, 을1, 을8 내지 10, 변론의 전취지]
원고 회사는 1998. 7.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금4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판 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시 신고한 가액인 금460,000,000원에 못미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회사가 신고한 위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다 산정된 과세표준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