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4743(20011009)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영난으로 인하여 건물을 시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채무의 상환을 위한 대물변제에 제공하기 위한 매각인 경우 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후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당해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인 만큼,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4. 선고 98두841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두34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이 완공된 후 이를 임대에 제공하였으나 그 무렵 국내의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임대시장의 침체 등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 건물 중 1층 부분은 제대로 임대되지 않았고, 그 후 원고는 계속되는 임대사업의 부진, 원고 법인의 재정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위 건물신축공사 잔대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자 시공업체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의 1층 부분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위 채무의 상환을 위한 대물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매각한 것이므로, 위 토지의 매각에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는 위 규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정당한 사유’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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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0. 5. 16. 선고 99누159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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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11. 5. 선고 98구2840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0,612,610원, 농어촌특별세 금 8,061,24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39,019,320원, 농어촌특별세 금 3,901,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2. 17. 서울 ○○○ 536의3대8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연면적 2,650.6㎡)과 함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완공하였는데, 그 후 지상 2층부터 5층, 지하1층 건물부분은 임대에 제공하였으나 1층 건물부분은 이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8. 29. 위 1층 건물부분 및 그 대지권인 위 토지 중 140.76㎡지분(이하 ‘쟁점 토지’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여 쟁점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인 취득세 41,593,920원, 농어촌특별세 금 4,159,32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여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신고납부한 총 세액은 취득세가 금 80,612,610원, 농어촌특별세가 금 8,061,240원이 되나, 이하 추가로 신고납부한 부분을 수령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상건물과 함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준공한 후 그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법인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상1층 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지분인 쟁점 토지를 금15억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인바, 원고의 쟁점 토지 매각은 부득이 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영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미완성의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와 건축공사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23. 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그 후 위 건축물의 지상 2층 내지 5층부분, 지하1층 부분의 임대를 완료하였으나 지상1층 부분은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건축물의 완공당시 주변건물의 임대현황을 조사 분석한 후 지상1층은 평당 7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997. 1. 경부터 임대대행 용역업체인 기훈산업에 위 건축물의 임대용역을 주었으나 건물이 완공될 무렵 국내의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임대시장의 침체로 임대실적이 저조하여 지상1층은 전혀 임대가 되지 않았으며, 지상2층 내지 5층의 임대료도 예상보다 적어 그 임대료 수입은 당초의 예상액인 금 29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 1,37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4. 24. 주식회사 ○○○에 위 임대료의 일부인 금 227,000,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1998. 6. 30. 원고법인의 결산결과 사실상 순수부채가 금 3,835,417,455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3) 원고는 위 건축물의 건물1층의 임대가격을 당초 책정된 평당 700만원에서 평당 450만원으로 낮추어 가면서 1층 부분을 임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혀 임대가 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도 경영난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위 건축물을 경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존의 임차인들까지 동요가 예상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건축물의 1층 부분과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주식회사 ○○○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를 금 15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같은 해 8. 29. 주식회사 ○○○건설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판 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그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상의 급박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에 제공한 것으로써 거기에 투기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위 매각처분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중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수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