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시설 또는 보류시설은 비록 공사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조합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류지에는 건축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서 사용하는 ‘보류지’의 개념 속에는 사업시행지 내에 있는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지 내의 보류시설인 건물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의 1, 2, 가12, 3, 갑4의 1, 2, 갑 내지 7, 을2, 을4의 1, 2, 을5, 을6의 1, 2, 을9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93. 5. 19.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376일대 62,772.6㎡(그후 에 사업시행면적이 63,353.3㎡로 증가되었다)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1996. 12. 17. 같은동 374의 1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151.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체비시설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1998.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1999. 6.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142,571,940원, 농어촌특별세 금13,069,0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 결정서를 1999. 9. 23.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같은 해 12.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⑴ 개정 후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제78조 제2항,
제8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개정 후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 또는
제2항 소정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후 심사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에 대한 이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의결정의 통지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하여야 하는바, 만일 이의결정의 통지가 그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심사청구의 기간은 신청인이 이의결정의 통지를 현실로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서, 갑9 내지 11, 을1, 을3의 1 내지 5, 을11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신남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에 따라 마포 도화 현대2차아파트를 건축하고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1998. 9. 8. 주택관리업체인
소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 8. 12. 위 관리위수탁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는 1999. 8. 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99. 9.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뒤 같은 달 21. 그 수령자를 원고의 조합장인
소외 김상순으로 하여 ‘
서울 마포구 도화동 376 현대2차아파트관리사무소 내 3층’으로 그 이의결정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경비반장인
소외 신남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같은 달 23. 원고의 직원이 아무도 출근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이의결정서를 수령하였다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같은 달 27. 위 이의결정서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의 조합사무실은 위 사무소 건물 3층에 있는 위 관리사무소 내부에 있으나 별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원고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우편물 송달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송달되어 오는 각종서류를 대신하여 수령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결정서를 수령한 위
신남일은 원고로부터 그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원고가 위 이의결정서를 현실로 수령한 날인 1999. 9. 27.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이의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1999. 9. 27.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12.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제공한 비용으로 건축된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를 취득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구 도시재개발법(1999. 3. 31. 법률 제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제34조 제9항,
제39조 제2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보류지’로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개정전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어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및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9항,
제3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비시설 또는 보류시설이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분양대상자들에 대하여 분양할 건축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매각처분할 수 있는 건축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건축시설의 공사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지 아니하는 보류시설 또는 체비시설의 소유권은 조합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체비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⑴ 관련 규정
개정 전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② 생략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① 내지 ⑧ 생략
⑨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제39조(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보류지등)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1999. 1. 15. 조례 제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⑵ 판단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류지에는 건축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서 사용하는 ‘보류지’의 개념 속에는 사업시행지 내에 있는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같은법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인 ‘보류지’를 개정 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개정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전 지방세법에서 ‘보류지’의 개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각 조문의 문리해석상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보류지’의 개념은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하는 ‘보류지’의 개념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보류지’의 개념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서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에 의한 ‘보류지’, 즉 ‘보류지’로 지정된 대지 및 건축시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면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범위를 대지 및 주거용 건축시설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인 개정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면제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개정 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보류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