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체비지’란 도시재개발 절차에서 분양신청 종료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기로 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되므로 사업시행지 내에 있는 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소정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하여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지 내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 10.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일대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1996. 6. 12. ① 분양단지 상가(137동 상가) 건물 7,330.103㎡, ② 임대단지 상가(상가-2) 건물 108.90㎡, ③ 유치원 건물 1,365.665㎡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류지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이를 건축하여 1998. 7. 3.과 1998. 9. 3. 이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8. 10. 7. 위 ① 분양단지 상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 97,661,060원, 농어촌특별세 9,766,1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피고는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위 ② 임대단지 상가 건물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23,575,950원, 농어촌특별세 2,161,120원을 부과ㆍ고지한 사실(이하 위 신고ㆍ납부 및 부과ㆍ고지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제39조 제2항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류지”에는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은, “시행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는 점 및 위 각 조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란 도시재개발 절차에서 분양신청 종료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기로 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소정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하여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 중에 이 사건 건물을 보류지 또는 보류시설이라고 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