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5941(200001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1 내지 5, 7, 8, 갑6, 9의 각 1, 2, 을1의 1, 2, 을2의 1 내지 3, 을3, 4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및 유치원 건물의 취득 경위
⑴ 1992. 10. 23. 서울
⑵ 1996. 6. 12. ① 분양단지 상가(137동 상가) 건물 7,330.103㎡, ② 임대단지 상가(상가-2) 건물 108.90㎡, ③ 유치원 건물 1,365.665㎡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체비시설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⑶ 1998. 7. 3. 위 ② 임대단지 상가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⑷ 1998. 9. 3. 위 ① 분양단지 상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나.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부과 처분
⑴ 원고 1998. 10. 7. 위 ① 분양단지 상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97,661,060원, 농어촌특별세 금9,766,100원을 신고납부(
⑵ 피고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위 ② 임대단지 상가 건물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23,575,950원, 농어촌특별세 금2,161,120원 부과고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일반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나. 판 단
⑴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①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②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나란히 들고 있다.
한편,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류시설이나 건축물이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보류지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