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매매계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약정의 이행으로써 토지를 취득하여 매도한 것이라면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처분의 경위
갑 제 1,6,12호증, 을 제 1,2,4,6,8호증의 각 1,2,을 제 7호증의 1 내지 4,을 제9호증의 각 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1996. 6. 16. 상호변경 이 전에 는
오스카흥업 주식회사였다)는 1997. 6. 25. 청량리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제2지구 안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9의 6 대 327.8m' 및 그 지상건물 642.32m'(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7. 14. 위 토지 중 98m'( 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를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
구 지방세볍 (1998. 12. 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 998. 7. 16. 대통령령 제 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 84조의 4 제3항 제 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취득가액 금 694.628.240원 (2,323,460,585 x 98/327.8) 에 위 법조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이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8. 5. 10. 원고에게 취득세 금 108,362,000~원(가산세 포함)및 농어촌특별세 금 9,933,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가.원고의
원고는 당초 위 도섬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의 1등 4필지 합계 1,940.8m' 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장래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도시재개발법과 관계 법령의 따라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형편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부분은 장차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경우 설치 ..제공하여야 할 공공사설의 용지로서 필요한 땅이었는데, 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용두동 10의 1 등 4필지 합계 1,940.8m' 의 토지를 양수함으로써 위 재개발사업의 장래 사업시행자가 될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와 더불어 공공시설의 용지로서 펼요한 이 사건 토지부분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지방세법시행규칙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저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규칙’이라고한다) 제46조의8 저112항 소정의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해당한다.
나.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2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같은 항 제2호는 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엽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를 들고 있고,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 항은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저11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인정사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11,13,14호증,을 제1호증의 3,4,5,을 제3,5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원섬증언
이정웅의 증언 및 원섬법원의 서울특별시 주택국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 극장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1996. 12. 31.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사 고시 제1996 ← 359호로 지정 ..고시된청량리구역 도삼재개발사업 제2지구에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의 1 등 4필지 합계 1,940.8m'( 원고가 경영하는 오스카극장의 부지)가 포함되었다.
(2) 그후 원고는 1997. 4. 29. 위
오스카극장 부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의요청에 따라 장차 소외 회사가 도시재개발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시행자로서 섣치 ..제공하여야 할 펼요가 있는 공공시설의 부지(위 오스카 극장 부지의 16.52% 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섣(주차장)로 고시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가 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회사에 위 극장부지의 매매단가와 같은 가격(평당 25,000,000원)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수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원고는 1996.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수한 후 (이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접한 제1,9지구의 공공시설용지로 필요한 땅이다) 1997. 7. 14. 그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 회사에 대금 794,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임 계약금 222,000,000원,같은 달 26. 중도금 444,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잔금 74.000.000원은 2000. 7. 14.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대금의 9할이상을 지급받은 후에도 소외 회사에 이를 명도하지 아니한 채 염시로 그 전부를 타에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량리구역 도섬재개발사업 제2지구는 지구지정 이외에는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행하여진 바 없다.
라.판단
(1) 앞선본 관계 법령들의 입볍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하게 토지틀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과다 취득 ..보유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 조의 4 제3 항 제12호,시행규칙 제46조의 8 제2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상대로 하여 토지를 상품으로서 파는 데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즉 부동산매매엽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부동산매매업을 주엽으로 하지 않는 원고법인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 소유의 극장부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매수인언 소외 회사가 장차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경우 부담하게 될 공공시설의 설치..제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가 그 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하여 극장부지의 매매단가와 동열한 가격으로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미라 약정한 다음,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상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상대로 한 판매용에 공여할 목적,즉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이를
시행령 제84조의 4 제3 항 제12호 소정의 바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만 이 사건 토지부분이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에 의한 바엽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시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으로 돌아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이 사건 토지 부분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소정의 비엽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보지 아니한다.
(4)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부분은 볍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그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달라한 원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