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30182(199907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6, 12호증, 을 제1, 2, 4, 6, 8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1996. 6. 16. 명칭변경 이전에는 오스카흥업 주식회사였다)가 1997. 6. 25. 청량리구역 재개발사업 제2지구로 지정된 서울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설치하여야 할 공공시설의 용지로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취득하여 원고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회사에 매각하는 계약를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나.관계법령
(1)
(2)한편 도시재개발법 제55조는 재개발구역 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1997. 1. 15. 조례 제3372호) 제19조 제3항은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공공시설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가 이를 설치한다. 다만, 구역내 계획공공시설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공공시설 용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설치 소유비용을 사업시행 인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위 각 규정을 살펴볼 때,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조 제1, 2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바로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 해석되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한 것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시행규칙 제4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서의 예외조항인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본문의 예외사유인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시 같은 조 제1, 2항의 규정으로 돌아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
다.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7, 11,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5, 을 제3,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증인 이정웅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 극장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1996. 12. 31.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59호로 지정고시된 청량리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에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의1, 2, 5, 9 1,940.8㎡ 소재 오스카 극장이 포함되었다.
(2)원고는 1997. 4. 29. 위 오스카극장 부지를 소외회사에 매도하고, 소외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회사가 도시재개발법의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하게 될 공공시설의 부지(위 오스카 극장 부지의 16.52%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피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고시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가 대신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수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원고는 1996. 6. 25. 인접한 제1, 9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매수하여야 할 부분까지 일괄하여 이를 매수한 후 1997. 7. 14.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회사에 대금 794,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222,000,000원, 같은 달 26. 중도금 444,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잔금 74,000,000원은 2000. 7. 14.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회사에 매각하고 대금의 9할 이상을 지급받은 후에도 소외회사에 이를 명도하지 아니한 채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임시로 그 전부를 타에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량리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제2지구는 위 재개발지구 지정 이외에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행하여진 바 없다.
라.판 단
(1)위 인정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법인이 그 소유하던 극장부지가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을 기화로 이를 소외회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의 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소외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용 토지에 제공된 것임이 분명하고, 비록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그 일부대금을 아직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이를 소외회사에 인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내무부령 제46조 제2항은 매매용토지를 실제 매각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 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부동산매매용 토지로서 취득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비록 원고의 고유업무에 부동산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오스카극장이 청량리 도심재개발사업 제2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기화로 스스로 위 극장부지를 소외회사에 매도하여이미 도심재개발 예정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소외회사와의 사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토지부분은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원고는 같은 호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입증한 바 없다), 같은 조 제1,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인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