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415조
제416조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제7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상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역시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당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등 참조), 위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는 통상 공유물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유자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 위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 등에 관계된 지방세의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지방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 이춘기의 서울 중구 북창동 18의 1 대 187.7㎡ 및 그 지상건물 1,057.67㎡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이춘기 외 1인'으로 기재하고, 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른 세액과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다고 내세우고 있는 사안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동질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으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앞서 본 규정들 중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취소소송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지방세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제소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8. 5. 16.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8. 10. 28. 이 사건 각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취소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