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2의 나.항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다. 공제주장
또 원고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 사업 승인을 위하여 아파트부지로 매수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토지 중 226.1㎡를 같은 동 140의 7로 분할한 다음 이를 도로부지로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 등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조합이 매수한 총 토지대금 중 위 140의 7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총 매수 토지 면적으로 나눈 단위당 매수금액에 이 사건 상가 등 부속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의 매수 후에 그 일부를 기부채납하였다 하더라도 총 매수대금에서 기부채납된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총 매수 토지 면적으로 나눈 단위당 매수금액에 이 사건 상가 등 부속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