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3951(199904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 3, 5, 12, 27호증의 각 1, 2, 갑2, 4, 6 내지 11, 24, 25호증(갑6호증은 갑20호증의 15, 갑7호증은 갑17호증의 1, 2와 각 같다), 갑13호증의 1 내지 150, 갑14, 16호증의 각 1 내지 14, 갑15호증의 1 내지 9, 갑17호증의 3 내지 42, 갑18호증의 1 내지 18, 갑19호증의 1 내지 13, 갑20호증의 1 내지 14, 16 내지 18, 갑21호증의 1 내지 4, 갑22호증의 1 내지 20, 갑23호증의 1 내지 7, 갑26호증의 1 내지 24(갑26호증의 8 내지 11은 을5호증의 1 내지 4, 갑26호증의 12, 13은 을5호증의 6, 갑26호증의 14는 을4호증의 1, 갑26호증의 15 내지 24는 을4호증의 2와 각 같다), 을1, 2, 6호증의 각 1, 2, 을3호증, 을5호증의 5, 을7, 9, 13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3, 을10호증의 1 내지 149, 을11호증의 1 내지 13, 을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동산의 취득 및 지방세 감면통지
(1) 원고는
(2) 그후 원고는 1994. 4. 1. 피고에게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3,600,002,000원 및 등록세 5,400,003,000원 등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달 2.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2. 9. 23. 조례 제2952호, 이하 ‘구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한 지방세 감면결정통지를 받고 같은 해 5. 10.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조합주택 및 상가 등의 건축, 분양경위
(1) 한편, 원고를 포함한 위 연합주택조합은 조합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1993. 12. 17. 피고에게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토목심의, 1994. 2. 16. 건축계획심의, 같은 해 3. 3.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을 하여 각 그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위 각 신청 당시 위 연합주택은 그 신청서, 설계도서 혹은 교통영향평가서에다가 조합아파트 14개동 외에 유치원 1개동, 상가 3개동 등을 건축할 계획임을 명시하고 그 각 시설물의 건설면적, 규모 등을 표시하였다.
(2) 그후 위 연합주택조합은 1994. 5. 19. 피고에게 원고 등 18개 조합이 건축주가 되어 위 가락동 140, 140의 5의 대지면적 55,645.06㎡ 지상에 건축면적 13,066㎡, 건축연면적 246,575.83㎡의 규모로 28평형 및 39평형 조합아파트 14개동 2,064세대 및 유치원, 상가 등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9.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공하여 아파트 14개동 및 유치원 1개동, 상가건물 3개동 등 건축물을 완공하고 1997. 3. 20. 이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 위 건축물 중 유치원 1개동은 건축연면적이 931.85㎡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시설이고, 상가 3개동은 건축연면적이 14,520.44㎡인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쌍용플라자 상가건물 1개동, 건축연면적이 534.6㎡와 421.2㎡인 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생활편익시설 2개동이며, 위 각 상가건물에는 과일가게, 슈퍼마켓, 미용실, 문방구, 약국, 쌍용스포렉스, 골프연습장, 교회 등이 입주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유치원 및 각 상가 전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 등’ 이라고만 한다)를 일반 분양하였고, 그 부속토지 면적은 원고가 매수 취득한 위 3필지 토지 66,069.4㎡ 중 3,150.7㎡에 이른다.
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
(1) 그런데, 피고는 1997. 7. 10. 원고가 취득하여 일반 분양한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 3,150.7㎡는 조합원이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 조합주택과 달리 별개의 취득세 과세물건으로서 구 감면조례 제3조 제2항 소정의 지방세가 감면되는 “조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농어촌특별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위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8,585,795,436원에 따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취득세 171,675,900원, 가산세 34,335,180원, 합계 206,011,080원, 등록세 257,513,860원, 가산세 51,502,770원, 합계 309,016,630원, 농어촌특별세 18,884,340원, 교육세 51,502,77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 및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내무부장관은 1998. 2. 24. 원고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위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전이어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취득세 및 등록세액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171,675,900원, 등록세를 257,513,860원으로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 18,88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1997. 7. 10.자 부과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취득세 171,675,900원, 등록세 257,513,860원, 교육세 51,502,770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감면조례의 규정내용 등
(1) 한편, 구 감면조례 제2조 제5호, 제8호,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이 경우 ‘조합주택’이라 함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조합주택과 당해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1994. 12. 31. 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조례 제314호, 이는 위 감면조례를 포함한 시세감면에 관한 각종 개별조례를 통합한 것이다. 이하 ‘신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달리 조합주택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면조례와의 적용한계에 관한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는데, 내무부장관은 1995. 7. 25. 위 신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소정의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장의 질의에 대하여 조합주택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당해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고, 위 회신은 같은 달 28.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첩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감면대상 여부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상가 등의 시설은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5. 10.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위 가락동 130의 3, 140, 140의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부속토지의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여부는 그 이후에 시행된 신 감면조례가 아닌 구 감면조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겠고, 한편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구 감면조례 제2조 제5호, 제8호,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입주자의 편의에 제공될 뿐 그 시설 및 부지가 일반 분양됨에 따라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이 사건 상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 역시 위 구 감면조례 제3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주장
(1) 다음 원고는, 피고가 1994. 4. 2. 이 사건 상가 등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사업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지방세 전액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만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또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지방세 감면결정과 그 통지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보호받아 마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