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다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을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8.12. 김해시 외동 240의 1 대 1,00,.7㎡(뒤에 1253의 1로 지번 변경되없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ㅇ벗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법 소정의 중과세 취득세율인 20/1,000의 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이에 따를 농어촌특별세와 각 그 가산세를 합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81,900,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금 7,507,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차장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둘째로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게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7. 12. 24. 법률 제5476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의 고유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남승희,
박두양,
박구원,
권활오,
이준성의 각 증언(다만, 위 박구원의 증언 중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7. 1. 6.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등에 따라 주차장설치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제출하고자 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6. 5. 21.부터 1997. 6. 30.까지
서울라미환경미술연구원 에 건축물경관형성계획 등에 관한 연구를 용역 시행케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1997. 8.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내외지구 경관조성계획을 세우는 한편 1996. 2. 29. ‘내외지구 상업지역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주차장 부지의 관리사무실 등도 층수 제한에서 제외하는 이외에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건축을 제한하여 가건물 성격을 띤 일시적인 건축물 건립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에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교통행정과 및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은 그 첨부된 도면에 관리사무실 외에 단층의 자동차장식품 판매점 28㎡을 신축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이는 위 지침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몇 차례 관계공무원들과 이 문제에 관하여 상담 등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어 1997. 7. 4. 이 사건 토지 옆에서 아파트건설공사 중인 소외 주식회사 청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달 15.부터 1998. 4. 3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소유 차량의 주차 등에 사용하게 한 사실, 그러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1997. 8. 12.이 지나도록 적법한 노외주차장설치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다가 그 동안 문제가 된 자동차장식품 판매점 설치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신고서를 접수하여 피고로부터 1998. 4. 1.에야 비로소 노외주차장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사실, 그후 김해시 내외동장이 같은 해 9. 11. 원고의 가설건축물(자동차장식품 판매점) 축조신고에 대하여 김해시 건축조례와 위 지침 등을 들어 역시 이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조덕현,
김영삼의 각 증언 및 위 박구원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주차장법 소정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차장법 등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그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역시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가 당초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시장은 그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제12조), 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같은 법 제13조),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등을 위 부대시설로 들면서 그 면적이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한편 위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 하고 이로써 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주차장법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1997. 8. 12.이 지나도록 노외주차장설치 신고필증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마쳤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주차장법 등에 근거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줄곧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고가 주차장법 등에 의하여 그 설치가 보장되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위 ‘내외지구 상업지역 건축허가 처리지침’ 등에 위배된다는 사유를 들어 행정지도로써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