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지가공시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최송림은 1999. 6. 18. 남편
이정률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18 대 9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0㎡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신고하게 되었는데,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198,000,000원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시가표준액(244,440,000원)에 미달하였으므로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처분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산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이재규는
이정률의 자녀들로서
이정률이 1999. 6. 24.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9. 22.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선정자
최송림에게 매도되지 않은 부분을 원고가 524.3㎡, 선정자
이재규가 322.1㎡만큼 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표준액에 기초하여 같은 해 12. 22. 별지 처분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산정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원고와 선정자
이재규는 상속개시일인 1999. 6. 24., 선정자
최송림은 매매에 의한 취득일인 같은 달 18.)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당해 연도(1999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0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연도(1998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인 2,910,000원/㎡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라.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각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위 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당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 공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위 취득일 이후인 1999. 6. 30.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2,350,000원/㎡으로 종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 공시되었으므로, 새로이 결정, 공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해당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망
이정률은 위 각 취득일 직전인 1999. 6. 10.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가 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위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1,82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시행령 제80조의 2(토지가액의 적용) ①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적용될 개별공시지가
(1)
법 제111조 제1항과
제130조 제1항은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면서, 그 가액의 내용을 1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다만 그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당시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본문).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공시되고(
지가공시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등 참조), 실제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기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취득일 당시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 공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그 취득일이 1999년에 속함에도 1998년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위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와 관련한 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을 내세워 1999년 개별공시지가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취지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를 원칙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른바 의제된 시가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법은 그 규정 형식상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납세의무자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일부러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여 그에 따른 조세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이 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지가공시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양도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참조).
(3)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에 기하여 1998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감정평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원고는 지가공시법에 의한 감정기관이 행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이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