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민원발생이나 토지 전면의 도로공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유예기간 경과 후의 사유라는 점 등을 보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에서 유예기간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기산점을 달리하거나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유예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였을 뿐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사착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 속에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 2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