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2907(20010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을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3. 4. 3.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나.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관계 법령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9. 2. 15. 제1, 2, 3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31,503,940원을, 같은 해 4. 16. 분할전 제4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175,927,040원을 각 부과(각 가산세 포함)하였는데, 원고가 불복하여 청구한 심사청구절차에서, 분할전 제4토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같은 동 620-15 토지 부분은 도시계획결정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되어, 피고는 같은 해 8. 31. 위 제4토지 부분의 취득세를 166,184,3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바에 따라 1999. 2. 15.자 및 같은 해 4. 16.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3. 4.말경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피고에게 사업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신규로 급수확대가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안을 부결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여가 지난 1997. 2. 27.에야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급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원고의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으니,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4년의 유예기간은 1997. 2. 27.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997. 4. 22. 제3, 4토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을 건축하는 데 대한 계획승인을 얻고, 이어 같은 달 30. 착공신고를 하면서 곧바로 가설휀스를 설치한 다음 기초터파기공사의 일환으로 기존건물의 철거 및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니, 이로써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3) 원고가 유예기간을 지나 착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사도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수 차례 진정을 당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는 1997. 12.말경에야 급수가 가능하게 된 점, 같은 해 8. 21.경 피고로부터 당감택지개발사업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일시 중지한 점, 그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부응하여 1998. 5. 19. 한국토지공사에 기업부채상환용으로 분할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아래 (3)(가)항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제4토지 위에 한 공사의 정도가 가설휀스의 설치나 지장건축물의 철거에 그친 이상, 유예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5, 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2, 갑9호증의 1, 2, 3,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 13호증, 갑14호증의 1, 2, 갑15, 16, 17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7, 갑19호증, 갑20, 21, 22호증의 각 1, 2, 갑23호증, 갑30호증의 1, 2, 3, 갑31, 32, 33호증, 갑38호증의 1 내지 4, 갑42호증, 갑44호증의 1, 2, 갑45, 46, 47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3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5, 을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심증인 한정화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48호증의 기재와 위 한정화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1) 원고는 1993.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지상 11층의 1동 104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의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3. 신청지에 대한 신규급수의 확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사업계획안을 부결하고, 상수도공급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심의를 신청하라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같은 해 5. 31.경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이하 부산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급수가능시기에 대한 질의를 하여, 그 무렵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1일 50만톤이 증산되는 1995. 9.경이면 급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도, 1993. 8. 27.경 피고에게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상수도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하를 종용받아 같은 해 10. 4.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3) 그런데 그후 1995. 8. 11.경 상수도확장사업이 완료되어 1일 50만톤이 증산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급수를 위한 양수관부설공사(이 공사는 1997. 6. 29.마쳤으며, 양수장통합 등을 거쳐 같은 해 12.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상수도공급이 가능해졌다)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동주택의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그 무렵에는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원고는 1996. 4.경 분할전 제4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에 앞서 내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1994. 10. 8.경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당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인 1997. 2. 1.경에야 부산진사업소장에게 상수도공급의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각 토지 전면의 계획도로공사가 시행되어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되면 급수가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고, 같은 해 4. 22.경 피고에게 1998. 10.을 준공예정시기로 하여 이 사건 제3, 4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0,824.42㎡의 2개동 77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었다.
5) 원고는 1997. 4. 30. 착공신고를 하고 가설휀스를 설치한 다음 분할전 제4토지 위의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진동 및 주택균열 등을 이유로 진정을 당하여, 같은 해 7. 13.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철거공사를 중단하였다.
6) 원고는 같은 해 8. 21. 피고로부터 당감택지개발사업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계획도로와 경계되는 부분에 설치되는 옹벽저판 일부가 이 사건 공동주택부지에 설치되므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옹벽하부에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응하여 일시 철거공사를 중단한 바 있었으며, 1998. 2.경 위 옹벽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당시의 소위 IMF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경기불황을 겪게 되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건설사업추진을 중단하였다.
7) 원고는 1998. 2. 5.경 공동주택 규모를 2개동 90세대(건축연면적 12,027.44㎡)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었으나, 위 6)항 판시와 같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같은 해 4. 20.경 한국토지공사에 기업부채상환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는데, 같은 해 5. 19.경 분할후 제4토지만을 한국토지공사에 대금 20억 200만원에 매각하였다.
8) 원고는 위 7)항 판시와 같이 제4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더 이상 공동주택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자, 1998. 8. 3.경 피고에게 사업계획승인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5. 현장조사를 거쳐 기존건물 철거작업 중 사업주 자금사정으로 전체공정의 2%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판단을 덧붙여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나) 별지 기재
(다) 1) 별지 기재 관계 법령 및 위 (나)항 판시의 법리와 위 (가)항 판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고, 또 그러한 목적 때문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이므로, 위 (가)7)항 판시와 같이 비록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나온 행위라 하더라도 분할후 제4토지를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것을 두고 주택건설이라는 원고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위 (가)항 판시와 같이 당초 원고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계획승인신청이 상수도공급문제로 불승인되거나 취하를 종용받음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거나 지연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민원이나 피고측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수회 철거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점이나, 위 가.(3)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사업불승인 사유인 급수문제가 1995. 8.경의 상수도확장사업의 완성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미리 통보받은 바 있는 원고로서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급수 가능여부나 공사진척상황 등을 확인하고, 그 무렵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도 아울러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뒤늦은 1997. 2.경에 이르러서야 급수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사업추진에 나선 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양수관부설공사가 같은 해 6.경 마쳐졌고, 실제 급수는 같은 해 말경에야 가능하였다고는 하지만, 위 (가)4)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예정하였던 이상, 실제 사업승인을 얻은 같은 해 4.경보다 훨씬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어 유예기간 내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공사를 포기하기까지 지장물 철거를 마치는 정도로 약 2%의 공사를 한 데 불과하여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였다고는 하나, 분할후 제4토지를 매각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원고가 제4토지와 함께 경매절차로 일괄 취득하긴 하였지만, 주택건설사업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도 이를 타에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없는 점 등 위 (가)항 판시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