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7241(20000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3호증,갑 제4호증의 2,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1993. 4. 3. 부산 부산진구
나. 피고는, 원고가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고서도 그 유예기간 인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① 1993. 5. 4.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죽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가 신규급수 확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사업계획안을 부결한 후,그로부터 3년 4개월 가량 지난 1997. 2. 27.에야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되면 급수 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때부터 건축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위 1997. 2. 27.이 되어야 하고, ② 1997. 4. 22. 이 사건 3, 4 토지 위에 공동 주택 및 부대복지시설계획 승인을 얻은 후 같은 달 30. 착공신고를 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 여 기초터파기 공사의 일환으로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기존건물 철거 및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고, ③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사 도중 인근 주민으로부터 수차례 진정을 당하여 공사가 중단된 바 있었고,또 1997.8. 21. 피고로부터 당감 택지개발사업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이유로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받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시공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그 후 경 제사정이 악화되고 정부에서 "금융 *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발표하여,원고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1998. 5. 19. 한국토지공사에 기업부채상환용으로 위 4필지의 토지 중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o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 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 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 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 o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생략)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 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서 제의되나,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 용 토지로서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할 것이고,이 경우 '주택건설 에 사용'한다는 것은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다. 판단
(1)원래 위 관계법령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취지는,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있고, 한편,
(2)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6호증,갑 제7,8호증의 각 1, 2,갑 제9 호증의 내지 3,갑 제10호증,갑 제11호증의 1,2,갑 제12,13호증,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 내지 17호증,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갑 제30호증의 1 내지 3,갑 제 31 내지 33호증,갑 제38호증의 1 내지 4,갑 제42 호증, 갑 제44호증의 1,2,갑 제45 내지 47호증, 을 제1호증의 1,2,을 제2,3호증,을 제8호 증의 1 내지 5,을 제9호증,을 제10호의 각 기재와 영상,증인 한정화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반하는 갑 제 48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한정화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갑 제25호증의 1 내지 7,갑 제26호증의 1 내지 4,갑 제 27 내지 29호증의 각 1,2, 갑 제34호증의 1,2,갑 제35호증,갑 제36호증의 1 내지 31, 갑 제 39호증의 1 내지 6, 갑 제40호증의 1,2,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3호증,갑 제49호증 의 1 내지 4,갑 제5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1993. 4. 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경락받아,같은 달 28. 이 사 건 3,4토지 위에 지상 11층 1동 104세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안 심의신 청을 하였는데,피고는 같은 해 6. 3. 위 신청지에 대한 신규급수 확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사업계획안을 부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3. 5. 31. 상수도 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에게 급수가능시기에 대한 질 의를 하여 1995. 9.경 급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1993. 8. 27. 피고에게 다시 주택건 설 사업계획안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상수도공급 문제가 선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 하를 종용받아 같은 해 10. 4. 위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그 후인 1995. 8.경 덕산정수장이 통 수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상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1995. 11.경 위 4토지의 일부인 대 244㎡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부산진 구 고시 제 1995-83호)을 하였고,한편 원고는 1996. 4. 16.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 검사를 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7. 2. 1. 다시 위 부산진사업소장에게 상수도 공급요청을 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 전면의 계획도로공사가 시행되어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되면 급수가 가능하 다는 답신을 받고,같은 해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3토지 및 분할 후 4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0,824.42㎡,2개동 77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계획 승인을 신청하 여 그 승인을 얻었다.
(마) 원고는 1997. 4. 30. 착공신고를 하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기초터파기 공사의 일 환으로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계단식으로 형성된 4토지의 일부 토지 상에 있던 기존 건축물(지상 4층 2,297.04㎡의 근린생활시설)의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 인근 주민으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1997. 7. 13.부 터 같은 해 8. 30.까지 주민과의 협상을 위하여 수차례 공사를 중단,재개하는 등 철거작업이 순조롭지는 못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1997. 8. 21. 피고로부터 97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당감 택지개발사업 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이 계획도로와 경계되는 부분에 설치되는 옹벽저판 일부 가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에 설치되므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원고는 옹 벽하부에 배수관로 설치를 조건으로 이에 응하여, 일시 철거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인 1998. 2.경 위 옹벽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위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또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과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였다.
(아) 원고는 1998. 2. 25. 공동주택의 규모를 2개동 90세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도로 사정과 경제사정 등으로 원고가 미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 정부에서 "금융 o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발표하여, 원고는 같은 해 4. 20.경 소 외 한국토지공사에 기업부채상환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의뢰를 하였으나 위 1,2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다는 이유로,위 3토지는 지분이라는 이유로 각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 고' 결국 같은 해 5. 19. 분할 후 4토지 대 4,162itf만 금 2,002,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자) 원고는 1998. 8. 3. 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고,피고는 같은 달 5. 위 공동주택사업현장을 조사한 결과,기존 건물 철거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전체공 정 중 2% 정도만 시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 보하고 주택건설사업 계 획승인을 취소하였다.
(3)판단
가)유예기간 기산점 주장에 관한 판단
상수급수문제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졌으므로 그 유예기간을 그 문제가 해결된 1997. 2. 27.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시행령 84조의 4 제4항에서 보듯이 그 유예기간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기산점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기산일은 위 부동산 취득일인 1993. 5. 4.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 9.경 상수도사업본 부 부산진사업소장으로부터 급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착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급수불가사유는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 는 원고가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는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이지 이를 이유로 기산 시기 를 달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예기간내 착공여부에 관한 판단
착공이라 함은
다)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공사를 수차 중단하게 된 사유는,위와 같이 민원발생이나 이 사건 토지 전면의 도로공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그 유예기간 경과 후의 사유이고,경제사정의 악화 등 의 사유도 유예기간 경과 후의 사유일 뿐만 아니라 매각행위 자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도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였거나 당초에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 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2토지는 주택건설 용지로 취득한 3,4토지와는 달리 사실상 도로 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로서 처음부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그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