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토지를 취득한 후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착공을 하지 않았으며,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대출금으로 토지의 취득자금을 조달함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가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1997. 4. 14.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62,000,000원 취득하였고, 그 대금을
한화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
한화파이낸스'라 한다)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면서 주식회사
대우(이하 '
대우'라 한다)의 배서가 된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상에 대우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원고는
대우와 사이에 1997. 4. 12. 이 사건 협약을, 같은 해 6. 30. 이 사건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1997. 5. 6.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끝에 같은 해 10월 10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7. 10. 22. 위 건물에 대한 분양에 착수하여 약 1개월 사이에 30% 정도의 분양실적을 올렸으나 같은 해 11월말경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계하에서 국내 금융시장과 건설시장 등의 경기가 위축되어 더 이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1997. 12. 23. 이후부터
한화파이낸스에 대한 위 차용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한화파이낸스는
대우에 대하여 위차용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대우는 원고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1998. 2. 12. 이 사건 협약 및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1998. 6. 1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대우가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다른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0. 착공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외곽을 따라 흙막이 설치를 위한 파일박기 등 일부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취득 약 6개월 후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분양에 착수하여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으나 예기치 못한 IMF 사태와 이로 인하여 수급인인
대우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및 공사포기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1.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착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7. 4. 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99. 3. 11. 비로소 착공하여 흙막이 공사 등 형식적인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또한 원고는 당초
한화파이낸스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던 까닭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곧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이에
한화파이낸스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이자 위 대출 당시 원고 발행의 어음에 배서를 한
대우로 하여금 원고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대우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결국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