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상황으로 사업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5면의 채택증거로 원심증인
장익성, 배척증거로 당심증인 김태성을 추가로 거시하고, 원심판결 제2다(8).항을 아래 가.항과 같이, 원심판결 제2라.항을 아래 나.항과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한편 원고는
(주) 대우가 위와같이 경매신청을 하자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8. 7. 30.
소외 주식회사 드림랜드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6. 피고에게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수급인의 공사도급 한도액을 문제삼아 시공자 교체를 권고하는 등 보완을 명하자
소외 주식회사 푸른건설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1999. 3. 10. 다시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 날 위 신고서가 수리되자 이 사건 토지의 외곽을 따라 흙막이 설치를 위한 파일박기 등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1997. 4. 14. 경락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였다)하기 2일 전인 1997. 4. 12. 부터 그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주) 대우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인 1997. 5.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취득 6개월 정도 후인 1997. 10. 10. 그 건축허가를 얻었고, 건축허가 직후인 1997. 10. 22.에는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착수하여 약 1개월 사이에 총 건축 수량의 약 30%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신청을 받는 등 실적을 올렸으나, 1997. 11.경 도래한 IMF 사태와 이로 인한 도급업자인
(주) 대우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및 공사포기로 인하여 그 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고, 원고가
(주) 대우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공사에 착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 대우가 원고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에다가 IMF 사태는 국민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이고 급박한 경제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특히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건물 분양ㆍ임대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ㆍ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비롯하여 원고가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주식회사 드림랜드 등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건축물착공신고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1999. 3. 11.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변경하여 새로이 조건부 건축심의가결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의 제반 사정을 앞에서 살펴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소의 준비소홀과 자금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고,
(주) 대우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원고가 경매원인채권의 변제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위와 같은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변화를 감안한 조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