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9779(200006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2의 1, 2, 3, 갑3, 을1의 1, 2, 을2]
가. 원고는 1989. 6. 29.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1997. 4. 14. 그 상호가 주식회사 대영빌드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으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1997. 4. 14. 의정부시 의정부동 492의 6 대 1010.3㎡, 같은 번지의 7 대 454.2㎡, 같은 번지의 8 대 314.6㎡ 등 면적 합계 1,779.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금3,062,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및 해석
(1) 규정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후략)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
(2) 해석
㈎ 앞서 본 관계법령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함에 있다 할 것이다.
㈏ 한편,
다.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갑2의 1, 2, 3, 갑6, 7, 9, 10, 갑11의 1, 2, 갑12의 1 내지 5, 갑13 내지 18, 을6, 7, 8(일부), 을10의 1, 2, 을12의 1, 2, 을13의 1, 2, 을14, 을16의 1, 2, 3, 을17 내지 22, 을24의 1, 2, 3, 을25,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1996. 7. 31.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주)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주)
㈏ 분양 및 임대는 원고의 주관하에 시행하기로 하되, 그 수입금(예상액 : 4백 5십억원)은 전액 양사 공동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90%는 공사비에, 10%는 토지대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3) 그 후 원고와 (주)
㈎ 공사목적물 : 지하 7층, 지상 16층, 연면적 26,867.14㎡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정부
㈏ 공사기간 : 1997. 8. 4. 착공, 1999. 9. 10. 준공
㈐ 공사대금 : 금29,5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 및 인허가 : 설계, 건축허가, 시공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조하에 원고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4) 원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1997.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원고
① 1997. 5. 6.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② 1997. 6. 2. 건축계획 심의 신청
㈏ 경기도지사, 1997. 6. 10. 주차시설 설치계획 및 주차동선 처리계획 등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하여 재상정할 것을 명
㈐ 피고, 1997. 6. 15. 아직 교통영향평가서가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계획 심의 부결 통보
㈑ 원고
① 1997. 6. 17. 건축계획 재심의 신청
② 1997. 6. 20.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
㈒ 피고, 1997. 6. 25. 교통영향평가재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조건부 가결 통보
㈓ 경기도지사, 1997. 7. 24. 오피스텔 1실당 1대의 주차장 확보등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가결 통보
㈔ 원고, 1997.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
㈕ 피고, 1997. 9. 4. 미비된 서류를 보완토록 지시한 후 그 보완을 기다려 1997. 10. 10. 건축허가
(5) 원고는 1997. 10. 22.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착수하여 약 1개월 사이에 총 건축 수량의 약 30%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신청을 받고 그 계약금등으로 금218,000,000원 가량을 지급받는 실적을 올렸으나, 같은 해 11. 말경 발생한 국가적 외환위기(이하 ‘IMF 사태’라 한다)로 인하여 국내의 금융시장과 건설시장을 비롯한 전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됨으로써 더 이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6) 이러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1997. 12. 23. 이후부터
(7) 원고는 1998. 2. 20. (주)
(8) 한편, 원고는 그 후 다른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6. 피고에게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다가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1999. 3. 10. 다시 착공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1. 그 신고서가 수리되자 이 사건 토지의 외곽을 따라 흙막이 설치를 위한 파일박기등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다.
(9) 그 후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임대사업은 수익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판단 아래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를 변경하고 피고에게 새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4.자로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았다.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주)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