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상의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경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유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갑11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10호증 내지 을14호증, 을15호증의 1, 2, 을16호증, 을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1994. 7. 12. 그 소유의 부산 동구
초량동 1211의 6 대지 384.1㎡, 1211의 8 대 206㎡ 및 1211의 9 대 609.3㎡ 등 3필지 합계 1,199.4㎡(이하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 3, 4층) 등 용도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80.57㎡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주유소 부분을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같은 달 15.
소외 주식회사 한일유통(이하 ‘한일유통’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 및 건물 전부를 임대하여, 그 때부터
한일유통이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6. 6. 22.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에 연접한 부산 동구
초량동 1211의 11 대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유소의 진입로 등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7.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0. 1. 그 당시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던
한일유통에게 다시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그 전부를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1997. 6. 26.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6. 10. 1.부터 1997. 6. 26.까지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8.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금59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로 금92,040,000원(가산세 금15,340,000원 포함) 및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로 금8,437,000원(가산세 금 767,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구 법 제112조 제2항은 위헌으로서 무효이다.
구 법 제112조 제2항은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 규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그 중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원고와 같이 법인 등기부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임대하여 그 지상 정착물의 일정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목적(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의제하고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다른 업종에 비하여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나 모법인
구 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정의에 위배되어 조세법률주의상 무효이다.
(3)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시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인 1996. 7. 16.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1997. 6. 26.부터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1년 이내’의 기산일은 건축물의 취득시가 아니라 당해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제84조의4 제4항 제7호가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
(4)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6. 7. 16.부터 1년 이내인 1997. 6. 26.부터 원고의 고유 업무인 유류판매업에 공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이 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6)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직영하려는 계획 하에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유소를 직영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직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에 이른 점, ② 원고가 경제적 가치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1997. 7. 26.부터 직접 사용하였다면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반하여,
위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일시 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하는 것은 경제논리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가 정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7)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원고는 국내의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법 및 구 시행령 등의 해당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을6호증 내지 을9호증, 을17호증 내지 을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중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류판매업, 주차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1966. 12. 31. 및 1983. 6. 30. 각 취득한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7. 1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주유소를 직영할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 하에, 1994. 7. 15. 이 사건 건물과 기존부속토지를 원고의 계열회사인
한일유통에게 보증금50,000,000원, 월 차임 금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1년으로 정하되, 기간 만료 2월 전에 서로 이의가 없을 경우 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1996. 6. 21.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협소한 진출입구를 확장하고, 일반가정 석유배달용 탱크로리의 주차공간 및 주유소 고객의 일시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의 택지취득을 허가받은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한일유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유소의 진출입구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4) 그 후에도 원고는 석유제품의 구매·판매·재고관리 등 이 사건 주유소를 직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기법이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0. 1.
한일유통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보증금50,000,000원, 월 차임 금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1997. 6. 26.에 이르러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5) 원고는 1997. 6. 26. 피고에게 석유 판매업(주유소)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주유소를 직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880.57㎡ 중 지하 1층 80.21㎡, 1층 304.83㎡ 합계 385.04㎡와 저유조 115.2㎡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타운 등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다.
(6) 원고는 또, 이 사건 주유소를 직영하기 시작한 위 1997. 6. 26.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의 일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주유소 고객 주차장 및 일반 시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7) 한편, ‘주업’의 판단기준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6 소정의 직전 사업연도인 1995년도 말일 현재 원고의 총자산가액 금43,058,444,892원 중 원고가 보유한 고정자산 전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한다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은 금17,305,044,110원으로서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고, 원고의 총매출액 금42,277,216,613원 중 임대료수입은 금607,102,827원으로서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며, 원고의 종업원 746명 중 운전원과 정비원만 합하더라도 450명이나 되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다.
라. 판단
(1)
구 법 제112조 제2항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구 법 제11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 제112조 제2항,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법 제112조 제2항,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매매업·농업·축산업·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그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상위법인
구 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별지 기재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시행령 제84조의4 각 항은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되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토지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에 해당되면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의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당해 토지가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그에 해당하면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96. 7. 16.이지만, 원고는 그 전인 1994. 7. 1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바로 같은 달 15.부터 1997. 6. 26.까지 이 사건 건물 전부를
한일유통에게 임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직영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훨씬 경과한 1997. 6. 26.부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건축물을 먼저 취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위 조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법인이 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종전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기존부속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한일유통에게 이 사건 토지도 추가하여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시행령 위 조항의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구 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1996. 7. 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0. 1.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 및 기존부속토지 전부와 함께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위 규정의 취지가 부동산 임대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그가 이 사건 주유소를 직영하려는 계획 하에 주유소 진출입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석유제품의 구매·판매·관리기법 등 주유소를 직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여건이 여전히 성숙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를
한일유통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나
제3항 제5호 또는
제4항 제7호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사유들은 위 각 조항과는 그 입법취지나 규제의 대상 및 방식이 다른
구 시행령 제84조의3 제1호 다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일부 학자의 견해에 따라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