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으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상의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경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2, 5, 7,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 8, 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7. 12.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초량동 1211의 6 대지 384.1㎡ 등 3필지 합계 1,199.4㎡(이하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라 한다.)상에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 용도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80.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1994. 7. 15.
주식회사 한일유통(이하 한일유통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6. 6. 22.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에 연접한 부산 동구
초량동 1211의 11 대 176.5㎡(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6. 7.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속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시킨 후 1996. 10. 1.
한일유통에게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 및 이 사건 부속토지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7,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1997. 6. 2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6. 10. 1.부터 1997. 6. 27.까지 이 사건 부속토지상의 지상 정착물인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이 사건 부속토지를
한일유통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속토지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8.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59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92,040,000원 및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8,437,000원 합계 100,477,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인 원고가 지상 정착물인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이 사건 건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그 중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원고와 같이 법인 등기부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임대하여 그 지상 정착물의 일정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목적(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의제하고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정의에 위배되어 조세법률주의상 무효이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한 1996. 7. 18.부터 1년 이내인 1997. 6. 26.에 원고의 고유 업무인 유류판매업에 공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이 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원고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를 직영하려고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고, 한일유통에 임대하였다가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의제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유소를 직영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일시 임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한 이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넷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와 이 사건 부속토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5호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속토지가 위 제84조의4 제3항 제5호가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시킨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한 1996. 7. 18.부터 1년 이내인 1997. 6. 26.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속토지를 위 제84조의4 제4항 제7호가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바.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 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
7. 제1호 나목,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 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7.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6조의6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46조의8 ①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 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49. 9. 30.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상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류판매업, 주차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1966. 12. 31.과 1983. 6. 30. 각 취득한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상에서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7. 1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주유소 경영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1994. 7. 15. 이 사건 건물과 부속토지인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를 원고의 계열회사인
한일유통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1년으로 정하되 기간 만료 2월 전에 서로 이의가 없을 경우 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1996. 6. 21.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부속토지를 주유소 업무 부지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7. 16.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속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시킨 후 1996. 10. 1.
한일유통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 및 이 사건 부속토지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7,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1997. 6. 26.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1997. 6. 26.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석유 판매업(주유소)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친 후 주유소를 직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880.57㎡ 중 지하 1층 80.21㎡, 1층 304.83㎡ 합계 385.04㎡와 저유조 115.2㎡(저유조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건물의 약 50.24%임)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일 카인테리어 등에 임대해 왔다.
(5) 한편 1995 사업연도 말일 현재 원고의 총자산가액 43,058,444,892원 중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 전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한다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이 17,305,044,110원{대차대조표(을 제17호증)에 기재된 Ⅱ. 투자와 기타 자산 중 5. 임차보증금 170,542,700원 + Ⅲ. 고정자산 17,134,501,410원}이고, 원고의 총매출액 42,277,216,613원 중 임대료 수입은 607,102,827원이며, 원고의 종업원 746명 중 운전원과 정비원만을 합쳐도 450명이나 된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법 제112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각 참조)
(나)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주업(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7호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을 열거하지 않고 있으나 위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제 대상, 취지 등에 비추어 다목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도
시행규칙 제46조의6이 정한 바에 따른다.)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고도 지상 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의제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상위법인
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시행령 제84조의4 각 항은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되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에 해당되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의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당해 토지가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그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각 참조)
(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4. 7. 12.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4. 7. 15.부터 1997. 6. 26.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한일유통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기존 부속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이후 1996. 7. 16.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한 이 사건 부속토지도 임대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94. 7. 12.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속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가 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취지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인 1995년 말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 최대가액의 비율, 총매출액 중 임대료 수입의 비율, 총종업원 수 중 임대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종업원의 수의 비율이 각 100분의 50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1996. 7. 16.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6. 10. 1. 이 사건 부속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인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요건이 충족된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속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여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부속토지를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반드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정의 취지가 부동산 임대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주유소 출입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일시 한일유통에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