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토지상에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실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였고,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된 이후 토지상에 지점신축을 위하여 2차례나 신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토지취득 이후에 제정ㆍ시행된 준칙으로 인해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점신축을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은 부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1974. 8. 8. 증권투자 신탁업무, 수익증권 저축업무 및 투자자문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당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분당신도시 지역에 앞으로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곳에 영업지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1991. 7. 31.
소외 한국토지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당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의 2대 919.3㎡(당초 919.2㎡이었으나 나중에 0.1㎡가 증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1. 9. 30.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주식시장의 기반이 악화되는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그 정상화를 위하여 1992. 12. 1.부터 증권투자신탁회사의자산운용에관한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이 제정ㆍ시행되어 원고의 부동산보유비율이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50% 한도로 제한되었고, 비율이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부동산취득이 가능하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준칙이 시행될 무렵에 위 부동산보유비율이 181%에 이르고, 다른 부동산들은 대부분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하는 사옥 및 부지들이어서 단기간 내에 이들을 매각할 형편이 못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은 후 신문광고를 내고 안내문을 돌리는 등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사실, 1993. 12. 31.경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되고 1994. 7. 18.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원고는 1994. 11. 16.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지점 사옥을 신축할 것을 결의하고, 위 준칙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점 사옥 신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1994. 12. 6. 위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 승인이 불허된 사실, 원고는 다시 1996. 9. 14.경 토지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관계장관의 승인불가조치로 말미암아 지점 사옥 신축을 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시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준칙의 시행후 원고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동산 보유비율을 낮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그 지상에 지점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두 번에 걸쳐 관계 장관에게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 준칙에 의하여 초래된 토지 사용상의 사실상 장애를 극복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가능하게 된 위 1994. 7. 18.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1. 9.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그 때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상에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실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였고, 그 이후 1994. 7. 18.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지점신축을 위하여 2차례나 신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제정ㆍ시행된 준칙으로 인해 그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결국 지점신축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요소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