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7335(200001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2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채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1974. 8. 8. 증권투자 신탁업무, 수익증권 저축업무 및 투자자문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1991.9. 30.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7. 18.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을 통보받고서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아 사건 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적용 법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된
(1) 원고는 당초 원고의 분당지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후인 1992. 11.28. 제정된 증권투자신탁회사의자산운용에관한준칙(이하 “준칙”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원고가 자기자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1994. 10. 31.당시 자기자본의 18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부동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사옥 신축을 할 수가 없었다. 위 준칙은 당시 주식시장이 기반 악화로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재무부장관이
(2) 위 준칙이 위 시행령 소정의 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장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보유비율(이하 부동산 보유율이라 줄여쓴다)을 50% 이하로 줄이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1992. 6. 25.부터 여러 차례 신문지상에 광고를 내거나, 금융기관 또는 갑을그룹 계열사 등에게 매각안내문을 발송하여 이를 매각하려 노력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다시 1994. 11.16.에 이르러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점 사옥 신축계획을 마련하여, 본ㆍ지점 사옥 등 업무에 긴요한 시설의 취득이 부득이한 경우 그 승인을 얻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준칙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그 취득 승인신청을 하고, 1996. 9.에도 토지신탁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모두 위 준칙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그 취득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원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 사건 토지를 매각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하였으나 이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법령(…은 생략 표시엄)
법 제112조는, 제1항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할 것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으로 ‘법인의 고유업무’를,제3항으로는 제1,2항에 부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제4항으로 제1,2,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4항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들은 갑 제5호증의 1,2,갑 제6호증의 1,2,3,갑 제7호증의 1 내지 8,갑 제8,10,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갑 제14호증의 1 내지 5,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가) 1991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는 정부의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부지 조성공사는 3-4 년 뒤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원고는 부지조성공사가 끝나는 무렵 위 지역에 조성될 대단위 주거단지인 분당신도시 지역에 영업지점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그 사옥 신축 부지용으로 같은 해 7. 31. 소외 공사로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30.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당시 소외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을 때에는 소외 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다. 그런데 그 뒤 주식시장의 기반이 극도로 악화되어 증권 및 투자신탁회사의 주식 매수 여력 부족과 함께 광범위한 주식 투매현상이 발생하고, 증권 및 투자신탁회사들의 경영상태가 부실화되어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재무부장관은 1992. 5. 27.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같은 해 11.28. ‘재무부장관은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공탁, 업무집행방법의 변경과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준칙 제5조는, 제1항으로 회사는 자기자판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나, 다만 본점ㆍ지점사옥 기타 업무에 긴요한 시설의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을, 제2항으보 회사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투자신탁회사가 위 준칙 시행일 현재 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준칙이 시행되는 1992. 12. 1.경이 사건 토지는 부지조성공사가 끝나지 아니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데다가, 그 무렵 원고의 부동산 보유율이 181% 가량에 달하고 그 부동산들은 대부분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되는 사옥 및 부지들이어서 단기간 내에 이를 매작하여 부동산 보유율을 50% 이하로 낮출 형편이 못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1992. 7. 24.경 재무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회사 사정을 밝히고 소외 공사와의 매매약정으로 제3자 전매가 끔지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한 협조요청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8. 17.경 재무부장관의 건설부장관 및 소외공사에 대한 위와 같은 매각 협조 요청을 통하여 원고는 그 무렵 사실상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제3자 전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를 전후한 같은 해 6. 25.경부터 1993. 10. 4.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본점 사옥에 관한 매각공고를 신문에 내었고, 1992. 11.11.에는
(라) 그런 과정에서 1993. 12. 31.경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되자 소외 공사는 1994.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1.16.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점 사옥을 신축할 것을 결의하고, 그 무렵 본ㆍ지점 사옥 기타 업무에 긴요한 시설의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점 사옥 신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재무부장관은 1994. 12. 6. 그 승인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다시 1996. 9. 14.에 이르러
(마) 원고는 다시 1998. 7. 22.부터 9. 10.까지 이 사건 토지 와 원고 소유의 본점건물 둥에 관하여 신문광고를 통한 매각공고를 내었으나 이를 매각하지는 못하였고, 그 밖에 위 준칙이 시행된 후 원고는 부동산 보유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사태으로 사용되는 회사 부동산을 일부 매각하기도 하였다.
라.판단
(1)
따라서 위 준칙이 위
(2)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에 시행된 위 준칙 제5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는 그 부동산 보유율을 50% 이하로 줄이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사옥 신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제5조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할 수는 있으나 재무부장관이 원고의 지점 사옥신축에 대한 승인 신청을 거절하였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준칙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그 위에 사옥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있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먼저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준칙의 시행 후 원고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동산 보유율을 낮춘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점 사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뒤에 더 자세히 본다)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이어 1994. 7. 18.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을 통보받고서는 당초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점 사옥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1994. 11.16.경 준칙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업무상 긴요한 시설인 지점 사옥의 신축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재무부장관은 그 승인을 거절하였고, 1996. 9.경 다시 원고가 토지신탁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원장관의 위 준칙에 근거한 승인불허조치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이유가 법인이 업무용 토지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확장시킴으로써 자금관계를 부실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법인 재산을 명목으로 한 투기의 방지 및 부의 공평한 분배 등을 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 준칙에 의하여 초래된 토지 사용상의 사실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엽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준칙이 시행된 1992. 12. 1.부터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동산 보유율을 줄임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지점 사옥을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매각 대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몇 차례의 매각광고를 신문에 내거나 다른 그룹회사에 매각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고, 또 매각이 안 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소외 공사에 환매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1993. 8. 23.에는 과세표준액만도 6억원 가까이 하는 여수시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10. 31.경 원고의 부동산 보유율이 181%에 이르고, 그 부동산들이 대부분 원고의 본ㆍ지점 사무실 및 영업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들로서 위 준칙 시행 이전에 취득되어 준칙의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업무용 부동산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새 지점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미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받는 본ㆍ지점의 다른 사무실이나 영업점을 3분의 2 이상 대폭 처분하여 단기간 내에 부동산 보유율을 50%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 원고가 상당액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백방으로 노력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거나, 환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것임은 마찬가지이므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여수시 충무동 소재의 위 부동산은 원고의 여수지점이 전세금 10억 5,000 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영업점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그 건물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말미암아 경매되면서 몇 차례 유찰되어 최저경매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으로. 원고의 전세금을 회수할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원고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경락받아 취득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동산 보유율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새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점 사옥 건축을 적정규모로 계획하였다고 하여 재무부장관이 그 취득의 승인을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를 기대하거나 강요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그 사정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앞서의 노력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그러나 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규정이 지점 설립의 인가를 받기에 앞서 그 인가를 예상하여 미리 지점 사옥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로서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지점의 원활한 개설이나 비용 부담의 절감 등을 고려하여 설립 인가를 받기에 앞서 사옥용 부지를 미리 취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무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3-4 년 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가 끝날 무렵 그 일대에 조성될 대단위 주거단지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점 설치를 계획하고 사옥 부지를 미리 취득한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점 설치 인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미리 취득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그런 연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점 사옥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