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3495(199905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1.9. 30.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당초 원고의 분당지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제한이 없었으나, 1992. 5. 27. 재무부장관이 발표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대책과 1992. 11.28. 제정된 증권투자신탁회사의운용에관한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1994. 10. 31.당시 자기자본의 181%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었던 원고로서는 단기간에 위 기준에 맞추어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없었고, 1992. 6. 25.부터 1993. 10. 4.까지 5차례나 신문지상의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 바 있으며, 1992. 11.11.에는 금융기관에,1993. 2. 25.에는 갑을그룹 계열사 등에 매각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1994. 11.16. 이 사건 토지 위에 영업점사옥 신축계획을 마련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부동산취득승인신청을 하였고, 1996. 9.에도 토지신탁제도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위 준칙 때문에 재무부장관의 취득승인을 얻지 못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뒤이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 사태로 말미암아 이를 매각하거나 건물신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준칙으로 인하여
나.관련법령
법 제112조는, 제1항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할 것을,제2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할 것을 각 규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괄호 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으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들고 있으며, 제4항 제6호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괄호 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아래의 사실들은 갑 제5호증의 1 내지 8호증, 갑 제10,11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14호증의 5의 각 기재,증인
(가) 원고는 1974. 8. 8.증권투자 신탁업무, 수익증권 저축업무 및 투자자문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분당지점 신축 명목으로 소외공사로부터 매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소외공사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이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을 때에는 소외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각 약정하였다.
(나) 1993. 12. 31.경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고, 소외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7. 15. 토지사용이 가능함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었으나, 그후 주식의 투매 현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재무부는 1992. 5. 27. 부실화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곧이어 1992. 11.28. 증권투자신탁회사의자산운용에관한준칙을 제정, 같은 해 12. 1.부터시행하는 등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업무용 부동산의 과다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5조에 기하여 재무부가 제정한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관한준칙 제5조는,제1항으로 회사는 자기자본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나, 다만 본점,지점사옥 기타 업무에 긴요한 시설의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을, 제2항으로 회사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을,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투자신탁회사가 이 준칙 시행일 현재 본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부동산은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위 준칙이 시행되는 1992. 12. 1.에는이 사건 토지는 부지조성공사가 끝나지 아니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1992. 10. 5.경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장관과 소외공사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로의 사실상의 전매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서, 1992. 6. 25.부터 1993. 10. 4.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본사 사옥건물에 대한 매각공고를 신문에 낸 바 있고,1992. 11.11. 에는
(바) 이에 원고는 1994. 11.16.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1994‘12. 6.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 준칙에 따라 취득승인이 불가함을 통보받았고, 1996. 9. 14.에는
(사) 원고는 1998. 7. 22.부터 9. 10.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기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문광고로 매각공고를 낸 바 있다.
(아) 원고의 1994. 10. 31.현재 부동산 보유율은 자기자본의 181%이고,위 준칙이 시행된 후 원고가 사택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매각한 바는 있다.
(자)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매수한 이래 소외공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주거나 환매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없고,이 사건 토지는 현재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라. 판단
(1) 우선 위 준칙이
(2) 나아가 위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4. 7. 18.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사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위 준칙이 시행된 1992. 12.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보유율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몇차례의 신문광고나 매각안내문을 발송하는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자기자본의 181%나 되는 부동산 보유율을 그대로 놓아둔 채 건물신축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한 외에는 1994. 7. 19.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가시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1996년이 되어서야 토지신탁의 방법을 모색하거나, 신문광고를 내었으나 이를 매각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채 현재도 그대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