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임을 이유로 한 중과취득세 부과처분은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그 토지가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중과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당원의 심판대상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64. 11. 14.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4. 4. 12.
소외 망 김익로의 상속인인
소외 손경현 외 3인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429 답 141㎡ 등 지목이 전답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전답 189필지(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 한다),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219 임야 846㎡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임야, 대, 도로, 하천 130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전답과 임야 등을 합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는 1994. 4.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전답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한채 그 무렵 명의자인 위
손경현 외 3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서를 공증하여 두었다.
⑶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및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산 160, 166, 169, 232, 같은군 진부면
거문리 산 35, 같은면
마평리 산 241, 같은면
상월오개리 산 97의 1 등 7필지(이하 7필지라고만 한다.)를 1994. 4. 28. 증여받아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들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1997.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위 7필지의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후의 것으로 1998. 1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 등과 위 7필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중과 취득세 99,911,530원, 이 사건 전답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 6,575,820원 및 중과 취득세 42,742,890원을 각 부과하였다.
⑷ 그후 피고가 1998. 2. 26. 위 7필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임야 등 및 위 7필지에 대한 금 99,911,530원의 중과 취득세 부과처분 중 위 7필지에 대한 과세부분에 해당하는 금 14,217,940원을 감액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중과 취득세 부과처분은 금 85,693,590원으로 감액정정되었다.
⑸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전답에 대한 취득세 6,575,820원 및 중과 취득세 42,742,890원, 위와 같이 감액된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중과 취득세 85,693,59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이사건 전답 및 임야 등에 대한 중과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전답에 대한 취득세 6,575,820원의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당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당원의 심판대상
따라서, 당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전답에 대한 중과 취득세 42,742,890원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중과취득세 85,693,5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만이 남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개정전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개정 법 제112조 제2항,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처음에는 원고의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인 임업을 경영하였으나, 장기간의 성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임업의 특성상 그 수익으로 교육사업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마침 시급하게 원고 운영의
대제중학교 교사신축비용을 조달하여야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시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하여 교육사업경비를 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이사회결의 및 관할감독청으로부터의 매각허가를 받고, 감정 및 신문공고를 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9필지의 토지는 매각하였으나 나머지 상당수의 토지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의 복잡함과 시간적 지체로 상당기간 매각이 지연되었다.
㈏ 게다가 ①이 사건 토지들이 대부분 강원도 오지로 국립공원 지역 내에 산재하고, ② 그 필지 또한 300여건에 이르며, ③지상에 수목이 울창하게 식재되어 있어 건축 등의 인허가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④위
망 김익로의 장남인
소외 김재호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며, ⑤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등의 사정으로 매수인을 구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⑶ 이 사건 토지들은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 사유인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및 적용법령
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전 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개정전 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개정전 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 생략)
개정 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적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2문 생략.)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단서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법 시행령 부칙(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제4조【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4. 28.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들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개정전 법 제107조,
개정전 법 시행령 제79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이 중과 취득세 부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법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개정전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시행되던
개정 법 시행령 84조의 4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갑제5호증의 4,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의 1 내지 갑제18호증의 3, 갑제20호증의 1 내지 갑제30호증의 28,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중등교육의 실시를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학교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증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처음에는 사업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인 임업을 경영하여 임목판매대금으로 합계 금33,336,960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전(田) 순번 121번 및 같은 목록 기재 임야 순번 78번의 토지를
소외 임종순에게 임대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1600만원의 임대료수입을 올린 사실, 그러나 장기간의 성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임업의 특성상 그 수익으로 사업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마침 원고 운영의 대제중학교 교사신축비용을 조달하여야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하여 대제중학교 교사신축비용을 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사회결의 및 관할감독청으로부터의 매각허가를 받고, 감정 및 신문공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을 추진하여 1995. 10. 17.부터 1997.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임야 순번 2번, 4번, 5번, 27번, 59번, 81번, 84번, 86번, 90번 내지 98번, 112번, 113번, 115번, 같은 목록 기재 대 순번 9번 등 21필지의 토지를, 1997. 9. 29.부터 1999. 2. 18.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임야 순번 3번, 6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26번, 75번, 77번, 85번, 88번, 89번, 105번, 106번, 108번 내지 111번, 같은 목록 기재 대 순번 1번, 5번 등 34필지의 토지를, 1999. 8. 12.부터 2000. 2. 16.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전 순번 2번 내지 10번, 155번 내지 159번, 161번, 164번 내지 168번, 170번, 172번, 173번, 175번, 같은 목록 기재 임야 순번 1번, 같은 목록 기재 대 순번 1번 등 26필지의 토지를 각 매각하여 합계 81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 위 임목판매수입, 임대료수입, 토지매각대금은 대제중학교 교사신축대금 등 원고의 사업경비에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판단
⑴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위 가.⑴항}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이
개정전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개정전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학교법인의 경우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 부동산의 취득목적이나 사용이 교육사업경비 조달인 경우에는 비록 넓게 보아서는 교육사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전문대학의 설립은 원고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사업목적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중등교육 사업경비 조달을 위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은
개정전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아울러
개정전 법 제107조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아래 ⑶항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개정전 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토지들은
개정전 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이
개정전 법 제107조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위 가.⑵항}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이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교육사업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비록 넓게 보아서는 교육사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사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들을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⑶ 비업무용부동산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위 가.⑶항}에 대한 판단
㈎
개정 법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의 해석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의 경영시기 및 수입액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둔 반면 사업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을 제한하려는
개정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를 매각시기와 상관없이 비영리법인의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된 모든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이러한 해석론에 따를 경우 비영리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수십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중과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모법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비영리법인의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된 토지에 한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매각의 시적한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는 견지에서 위 조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매각시기 역시 3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해석론과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될 수 있는 시기를 취득후 5년으로 정한
개정 법 제112조의3 및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내에 매각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한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취지를 중시하여 매각시기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이 가능한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령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원은 후자의 해석론을 취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론을 전제로 할 때,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이러한 토지는 중과취득세의 부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임을 이유로 한 중과취득세 부과처분은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그 토지가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 위 인정사실에 위 ㈎항의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전 순번 121번, 같은 목록 기재 임야 순번 78번의 토지는 각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후단 소정의 사업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용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된 일부 토지들은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전단 소정의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각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반면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매각되지 않은 일부 토지들은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가려 이에 대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토지임을 이유로 중과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11. 28.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⑷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