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5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만 하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음에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4. 11. 14.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4. 2. 28.
소외 망 김익로의 상속인인
소외 손경현 외 3인으로부터 지목이 전 등으로 농지인 별지 기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429 답 141㎡ 등 189필지(이하 이 사건 전 등이라 한다), 지목이 임야 등인 별지 기재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219등 130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전 등과 임야 등을 합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및 용평면
이목정리 산 160, 166, 169, 232, 진부면
거문리 산 35, 진부면
마평리 산 241, 진부면
상월오개리 산 97의 1 등 7필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는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반면 이 사건 전 등에 관하여는 농지인 관계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명의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서를 공정해 둔 다음 그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1997. 11. 28. 원고가 이 사건 전 등 역시 1994. 4. 28. 취득하였고 또한 증여받은 위 토지들 모두는 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라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등과 위 7필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중과 취득세 99,911,530원, 이 사건 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 6,575,820원과 중과 취득세 42,742,89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8. 2. 26.자로 위 7필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위 중과 취득세 99,911,530원을 14,217,940원만큼 감액하였다(이로써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자가 1997. 11. 28.이고 부과액이 감액되고 남은 85,693,590원인 부과처분이 있은 셈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개정전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개정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과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교사 신축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인바, 이를 매각하는 것은 그 매각대금을 교사신축비에 충당하는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하지 못한 것에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은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 사유인 같은 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도 해당한다.
나.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정전 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은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법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개정전 법 시행령 제79조 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다만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은 법인정관 등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목적이 비록 넓게 보아서는 교육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정관 등에 규정된 구체적인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취득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목적사업을 중등교육만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받으면서 그 용도를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아 설치 운영하고 있던 중학교 교사 신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당시 시행되는 교육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만을 말하고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이 개정전 법 제107조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정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다시 그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2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한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를 들고 있다(
개정전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법 시행령은 학교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유예기간은 개정전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1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이 1994. 4. 28.로서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위 규정의 해석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는 제4항의 규정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보다 먼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및 그 제1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제1호가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7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도 취득 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및 단서 소정의 요건을 역시 갖추어야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토지들은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요건은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만 해당하는 요건이고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먼저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는 ‘매각하는’이라고 규정하여 실제 매각한 것이 아니라 매각계획의 수립 등 매각에 대한 준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으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각기간이 상당히 여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해석하여서는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금지하고 나아가 그 매각을 유도하려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두기만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가만을 받아 두기만 하면 매각을 계속 보류하는 경우도 비업무용토지가 아닌 것이 된다) 같은 제1호에서 취득과 관련하여서도 ‘취득한’이 아니라 ‘취득하는’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매각하는’이 ‘매각한’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취득세편에서 말하는 취득에 상응하는 의미의 매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만을 보아서는 매각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개정 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하여 그 판정기간이 취득 후 5년 동안이라는 전제에 선 규정을 두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규정한 제1항(즉 일정한 기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후 일정한 기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다만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결국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에 따른 매각기간은 취득 후 5년으로 그 이내에 매각하기만 하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과 법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취득일인 1994. 4. 28.로부터 매각기간인 5년이 경과되는 1999. 4. 28.까지는
개정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을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1997. 11. 28.에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중과 취득세 42,742,890원 및 85,693,59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0호증의 1 내지 5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5. 6. 5.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에 대한 인가를 받은 다음 1995. 11. 이후 그 중 57필지를 이미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 등에 대하여 취득세 6,575,8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중과 취득세를 부과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