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6814(200112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1998. 1. 15. 신설되어 1998. 4. 30. 개정되기 전의 규정)는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요청이 있고 이러한 요청이 그 부동산 매각의 유일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매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따라서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가사 관계되는 금융기관이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을 조건으로 정리절차개시에 동의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원심이, 원고가 정리회사인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