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2531(200107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원래 상호가 특수건설공업 주식회사이었으나 1998. 3.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8. 2. 16. 소외 주식회사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감면된 취득세 71,895,220원, 농어촌특별세 7,189,520원, 등록세 107,842,830원 및 교육세 21,568,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례에 의한 감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는 1998. 1. 15. 신설되었는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부칙 제1항 및 제3항은 ’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위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조례 조항은 1998. 5. 25.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제23조의 2 제1항(이하 ‘이 사건 개정 조례 조항’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항 및 제3항은 ’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사건 개정 조례 조항은 위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거래은행제도(갑제17호증의 기재, 당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금융기관감독규정(1998. 4. 1. 은행감독규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은행감독원장은 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3항은 ‘금융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주된 거래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1998. 4. 1. 개정된 은행감독규정은 ‘주거래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거래은행이 선정된 기업체는 63개 계열기업군인데, 소외 회사는 위 감독규정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주거래은행이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1) 주거래은행이 선정되지 아니한 회사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적용이 배제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주거래은행이 선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 이 사건 조례 조항이 말하는 “주거래은행”은 ‘담보채권은행’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2)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신설 배경, 그 후의 개정된 이 사건 개정 조례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례 조항이 말하는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라 함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 아래’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아울러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정리법원의 허가 내지 동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조항에 의한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증거와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2,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1993. 11. 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3. 12. 23.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보전관리인으로 김기원이 선임되었다.
(2)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4. 8. 19.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과 아울러 관리인으로 이정로가 선임되었는데,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1996. 8. 19.에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3) 서울지방법원은 1997. 1. 27. 제출된 회사정리계획안과 1997. 7. 23. 제출된 회사정리계획안 1차 수정안을 기초로 하여, 1997. 8. 26.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였다. 위 회사정리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 아래 1998. 6. 30.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이에 따라 1997. 10.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감독규정상의 주거래은행이 선정되지 아니한 소규모 회사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요청”자체가 있을 수 없어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는 위 감독규정상의 주거래은행이 선정된 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주거래은행”을 ‘담보채권은행’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을 이유로 “주거래은행”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주거래은행”은 위 감독규정상의 주거래은행이 선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최대의 채권은행 정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담보채권은행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갑제1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강태욱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최대의 채권은행은 조흥은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조흥은행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취득 일시가 1998. 2. 16.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시 공포되어 시행되던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적용된다(앞서 본 부칙 제1항 및 제3항 역시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요건 중 하나인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위 요건의 구비시기가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신설 이후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요건 주 하나인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의 의미를 살펴본다.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국,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요건 중 하나인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한다고 하는 의미는 법문대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요청이 있고, 이러한 요청이 부동산 매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입법취지는, 1997년 말경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국면에 이르자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을 유인하여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특히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반면,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각 그 입법취지와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회사정리계획은 관계인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부 결정을 거쳐 확정되므로, 비록 회사정리계획안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포함된 것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여부는 주로 앞서 본 회사정리계획안의 확정절차에 따른 확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조항이 말하는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의 의미를 ‘정리법원의 허가 내지 동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