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각은 감면조례 조항의 요건 중 하나인 '주거래은행의 요청'이 아닌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감면조례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업체인
소외 김응서 운영의 ‘남해종합개발’이 광양시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소재 제4차 공설묘지조성 및 진입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1998. 9. 2.
소외 배용철 소유의
전남 09가6587호 로울러를 운전하여 슬래그잡석 등의 다짐작업을 하던 중 위 로울러가 전복되면서 도로 옆 경사진 곳으로 굴러 그 과정에서 좌측 대퇴골 과상부 및 과간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9. 11. 5. 경 피고 공단 여수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1. 6. 원고가 위 남해종합개발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소외 배용철이 채용한 근로자이므로 남해종합개발을 사업장으로 한 산업재해보험 적용처리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가 비록 위
배용철 소유의 로울러를 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위 작업현장 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르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남해종합개발 소속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원고를 위 남해종합개발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2) 둘째, 가사 원고가 위 남해종합개발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배용철은 위 남해종합개발의 하수급인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인 남해종합개발을 법 소정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배용철의 증언, 당원의 광양시 및 남해종합개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위 남해종합개발은 광양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위
배용철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다만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건설기계가 필요하면 공사현장 인근 중기회사 또는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용하였는데, 1998. 8. 28.경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로울러작업이 필요하여 중기대여업자인 위
배용철에게 요청하여 로울러 및 운전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배용철은 그 대가로 1일 250,000원(장비대여료 및 운전사의 임금 포함)을 받기로 하고 남해종합개발에 위 로울러(
소외 배용구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그의 형인 위
배용철인 것으로 보인다)와 함께 운전사인 원고를 위 공사현장에 보냄으로써 원고가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공사장에서 위 로울러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위 남해종합개발 소속 현장소장인
소외 김형률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배용철에게 고용되어 일당 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작업현장에 투입되었을 뿐, 위 남해종합개발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적은 없다.
다. 판단
(1) 첫째, 원고를 위 남해종합개발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기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노동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작업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남해종합개발이 아닌 위
배용철인 점, 원고는 위
배용철에게 고용되어 그 임대장비를 운전하여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을 뿐 남해종합개발과 사이에는 고용관계 등이 없었고 임금도 위
배용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점, 원고의 근로제공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위 남해종합개발에 전속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위 로울러 작업을 함에 있어 위 남해종합개발 소속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원고를 위 남해종합개발 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둘째, 이 사건에 있어 위 남해종합개발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남해종합개발과 위
배용철이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뿐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들이 하도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