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9672(200104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내용
(2) 관계법령조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생략)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괄호내용 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괄호내용 생략)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3) 판 단
갑 7호증의 2, 3, 갑 8호증의 2, 갑 10호증의 1, 2, 을 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에 따로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인접한 이 사건 제1건물에만 지점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2건물은 의류사업, 플라스틱사업, 볼링사업을 하는 이 사건 제1건물과 별개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제화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합병등기를 한 때에 “지점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에 “지점 등”을 설치하기 직전에 그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重課)의 대상이 되는 등기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건물은 새로운 사업장이 아니라
나. 피고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란 요건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등기는 원고의 경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본점과 관련하여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기는 모두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란 요건이 필요하고, 이 사건 ㉮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거기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서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에 본점을 다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마쳐 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제1건물에 설치된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기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해도, 이 사건 제1건물을 증축한 후 이 사건 ㉯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제1건물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본점을 위한 증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거기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증축을 한 후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와 서울지점의 설치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