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128(200007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81. 8. 5.경 설립된 이래 1992. 1. 1. 현재를 기준으로
나. 한편, 원고 회사는 1997. 12.경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던
(1) 원고 회사는 1997. 12. 15.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2) 원고 회사는
(3) 원고 회사는 1997. 12. 24.
(4) 원고 회사는 1998. 10.경 볼링 사업을 경영하던 동문교역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인 1999. 4. 16.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의류 영업부(직원 4명), 플라스틱 영업부(직원 8명), 볼링 사업부(직원 6명) 등을, 그와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제화사업부(직원 9명)와 구두공장(직원 35명)을 두어, 원고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 ㉯, ㉰ 등기는
(1)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73,842,380원, 교육세 13,537,760원
(2)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10,918,410원, 교육세 2,001,700원
(3) 이 사건 ㉰등기 : 등록세 146,850,180원, 교육세 26,922,53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전제
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지점의 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는, ㉠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 등기, ㉡ 그 이후의 지점 설치, ㉢ 부동산 등기와 지점 설치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등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 ㉮, ㉯ 등기 부분
본점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지점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지점 설치 이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점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점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등기의 경우, 위 등기는 지점 설치로부터 약 4년 7개월 가량 이전에 경료된 것이어서 그것이 지점의 설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등기의 경우, 위 등기는 지점 설치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이전에 경료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점의 설치를 위해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등기 역시 지점 설치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 ㉯ 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본점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혹은 본점용 건물로 사용하던 중에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세 가지 요건 중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등기 부분
(1) 등록세 중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사건 ㉰ 등기는 앞서 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연접하여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무렵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하던 ‘신발 제조업’을 위 지점의 사업종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원고 회사 지점의 소재지로 봄이 상당하다),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등기는 원고 회사가 서울 시내에 본점을 설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경료된 것이어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등기는 종전부터 존재하던 사무실(본점)을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기준으로 보나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보나 사무실의 절대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등기는 원고 회사가 동문개발을 흡수합병하면서 경료된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래 동문개발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로 보아 사무실 등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판 단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은
② 이 사건 ㉰등기는 단순히 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방영수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받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③ 대도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다른 법인의 영업 부문을 양수함으로써 다른 법인이 영업소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 ㉯등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