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1782(20011228)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1995. 12.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운동시설 부분의 면적을 7,552㎡, 업무시설 중 임대한 부분의 면적을 8,563㎡, 원고가 직접 사용한 부분의 면적을 4,639㎡, 미사용부분의 면적을 16,954㎡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업무시설 중 임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6.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업무시설을 임대업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당 부분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임대하고, 일부는 유예기간을 넘어 순차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1995. 12. 경까지 임대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임대된 부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순차적으로 임대가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유예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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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0. 1. 21. 선고 99누240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0,118,8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85,11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 내지 9호증, 갑제15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0. 10. 소외 ○○○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마산시 ○○○ 2가 28공장용지 9537.2㎡ 지상에 지상 20층, 지하 5층 연건평 98,180㎡의 대규모 복합유통상가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복합유통상가 중 업무시설인 사무실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분양 또는 임대하고, 운동시설은 직영하며, 판매시설은 대규모소매점의 점포로 분양 또는 직영할 계획하에 1989. 10. 31. 위 판매시설에 관하여 구 도 소매업진흥법(1991. 5. 31. 법률 제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 6. 29. 대통령령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1]이 정한 대규모소매점(대형점) 개설허가를 받고, 그 분양을 개시하였다.
다. 그 후 1994. 3. 9. 위 복합유통상가가 준공되었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분양 부진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위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2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복합유통상가 중 미분양된 건물부분 82,644㎡(판매시설 39,380㎡, 운동시설 7,552㎡, 업무시설 30,156㎡, 근린생활시설 5,55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대지권 9,537.2분의 8,259.88에 해당하는 위 공장용지 중 8,25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금 81,954,285,034원(건물 부분 78,922,908,887원+토지 부분 3,031,376,147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위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7.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1998. 6.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직영하는 위 운동시설 중 5,024.79㎡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각 부속토지 7,757.678㎡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부분의 취득가액 2,847,068,04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0,118,840원(=2,847,068,043원×130/1,000)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와 함께 그 가산세 74,023,760원(=370,118,840원×20/100)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인 사무실 및 오피스텔의 부속토지 3,076㎡는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되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판매시설인 백화점의 부속토지는 그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위 취득 이후 백화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취하여 온 일련의 과정과 위 판매시설이 도소매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점에 해당되어 그 유예기간으로 정해진 3년을 약간 경과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1년 이내에 매도, 임대 또는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지 못한 부분 역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하며 그 나목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을,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을 각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등"을 들고 있으며, 한편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대형점이라 함은 양판점할인점종합점전문점 및 편의점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직영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는 "대규모소매점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 중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도소매업진흥법에는, ‘대형점’을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매장면적이 1,000㎡ 이상이되,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은 모두 직영) 이상의 영업장을, ‘대규모소매점’을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가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그 중 백화점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되, 그 50% 이상을 직영하여야 하고, 쇼핑센타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되, 그 30% 이상을 직영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하고, 같은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0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 2호로 백화점, 쇼핑센타를 각 들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갑제13, 14호증, 갑제15, 16호증의 각 1, 2,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8, 갑제19호증의 1 내지 5, 갑제20호증의 1 내지 4, 갑제21호증의 1 내지 12, 갑제22호증의 1 내지 6,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의 1 내지 9, 갑제25 내지 27호증,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갑제32호증의 1 내지 21, 갑제35, 36호증의 각 1, 2, 갑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위 복합유통상가를 완공한 후 위 공사비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1994.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복합유통상가 중 미분양된 건물부분을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아 유통사업(백화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6. 2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인 사무실 및 오피스텔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매매업 또는 임대업에,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운동시설은 같은 목적사업인 체육시설업에, 판매시설은 같은 목적사업인 백화점사업에 각 제공하기로 정하고, 그 시경부터 위 백화점의 개점일로 예정한 1995. 12.경까지 백화점 영업에 필요한 매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시설 중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부분을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재매입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9. 10.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8차에 걸쳐 소외 회사를 통하여 판매시설 수분양자인 소외 ○○○ 등 62인으로부터 그 분양받은 부분을 재매입하였으나, 많은 수분양자들이 수분양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종 시위와 함께 원고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판매시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어 위 매입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매입을 계속하는 한편 수분양자대책위원회와의 사이에 협상을 벌여 1996. 1. 25.경 그들과의 사이에 백화점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경과 8.경 두 차례에 걸쳐 판매시설의 임차를 위한 이행협약서를 공증하였다.
④ 위 이행협약서 공증이 이루어지면서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이 해결되자, 원고는 분양된 판매시설의 재매입 및 임차를 통하여 그 매장 확보를 계속하는 한편 1996.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건물을 신축하였고, 뒤이어 1997. 2. 4. 위 복합유통상가에 대한 대수선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9. 10. 대규모점포(백화점) 개설등록을 신청하여, 위 등록신청이 같은 해 10. 6. 수리되고, 같은 해 11. 10. 위 대수선 공사에 대한 사용검사가 나자, 같은 해 11. 28. 위 백화점을 개점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위 판매시설에 대한 백화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그 일부인 2,098㎡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도 또는 임대하려고 하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위 피분양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그 매도 또는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1995. 12.경까지 위 업무시설 중 원고가 직접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4,639㎡ 이외에 8,563㎡만이 소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되고, 그 나머지 업무시설 16,954㎡와 근린생활시설 5,556㎡는 미사용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고, 그 밖에 운동시설 7,552㎡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취득 이후부터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 판매시설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에 해당하여 위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대형점이 아니라 대규모소매점(백화점)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1년이라고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시설의 부속토지도 마찬가지로 위 마목에 따라 그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판매시설 중 원고가 미리 사용하였던 위 2,098㎡ 및 위 업무시설 중 원고의 직접 사용부분 4,639㎡와 임대된 부분 8,563㎡ 합계 13,202㎡, 운동시설 7,552㎡ 부분에 대하여는 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위 임대된 업무시설 중 일부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임대되기는 하였으나, 그 도과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길지 아니한 점과 위에서 본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유예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판매시설 37,282㎡, 업무시설 16,954㎡, 근린생활시설 5,556㎡ 합계 59,792㎡에 대하여는 위 취득일로부터 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부속토지 부분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위 백화점을 개점하기 위하여는 이미 분양된 판매시설 부분을 재매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는 점, 그 재매입 및 임차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과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예견된 것으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점, 위 백화점의 개점이 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 이루어졌고, 더구나 위 백화점 개점에 장애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서야 위 백화점이 개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1)항 인정의 업무용토지 중 임대용인 위 업무시설의 부속토지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1)항 인정의 업무용토지 중 임대용인 위 업무시설의 부속토지가 위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에 제공하면서 그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82,644㎡ 중에서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합계 35,712㎡만을 임대에 제공하고, 나머지 건물부분 중 14,289㎡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10%를 초과하므로 그 부속토지는 위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위 임대에 제공된 부분만을 가지고 그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합계 35,712㎡ 중 사무실 등으로 4,639㎡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부분이 임대제공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여 마찬가지로 위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 중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위 판매시설 37,282㎡, 업무시설 16,954㎡, 근린생활시설 5,556㎡ 합계 59,792㎡의 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산출하면 금 285,111,620원{=이 사건 토지 가액 3,031,376,147원×비업무용토지부분 59,792㎡/이 사건 토지 82,644㎡×(150-20)/1,000,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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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1999. 7. 9. 선고 98구238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70,118,84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325,943,3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 6, 7, 8, 9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11 내지 14호증, 갑제15, 16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8, 갑제22호증의 1 내지 6,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의 1 내지 9, 갑제25 내지 27호증,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0. 10. 소외 ○○○ 주식회사(1991. 2. 경 상호를 주식회사 동우로 변경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마산시 ○○○ 2가 28외 6필지 지상에 대규모 유통상가 건축공사를 금 26,55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건축물 중 업무시설인 사무실과 오피스텔은 분양 또는 임대하고 판매시설은 대규모 소매점의 점포로 분양 또는 직영할 계획으로 1989. 10. 3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1. 5. 31. 법률 제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별표1]이 정한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1994. 3. 9.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부진하여 자금압박으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공사비 약 853억원을 당장 회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사비 회수도 불투명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중 미분양점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및 분양자들과 협의를 거쳐 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백화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30. 이사회결의를 거쳐 같은 해 6. 23.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82,6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금 75,985,255,000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업무시설은 매도 또는 임대에,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에,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업에 각 제공하고, 판매시설은 백화점 또는 할인식 양판점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추가로 매장면적을 확보하고자 1994. 9. 10. ~ 1994. 11. 15. 사이에 8차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내의 상가를 분양받은 소외 ○○○외 61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추가 매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1995년 23건, 1996년 29건, 1997년 57건을 당초 분양가격보다 높게 분양자들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매장면적 확보와 병행하여 백화점 개점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6. 10. 8. ~ 1996. 10. 30.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마. 원고는 1997. 1. 24. 및 같은 해 1. 26. 소외회사의 지방세 체납액 811,830,360원을 대신납부하고, 1997. 2. 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1997. 11. 10. 사용검사를 받고, 1997. 11. 28. 백화점을 개점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6. 10. 원고가 1994. 6. 23. 공사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종합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부속토지(502.2㎡)를 제외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부속토지 7,757.68㎡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2,847,068,040원에 구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0,118,845(= 2,847,068,040원 × 130/1000) 및 가산세 74,023,769원(= 370,118,845 × 20/100)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업무시설인 사무실과 오피스텔 165개, 30,156.05㎡의 대지권 합계 8259.88분의 3076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임대되어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판매시설인 백화점 부분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백화점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취득전부터 투기목적이 아닌 원고 회사의 정관목적사업인 백화점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여 취득일로부터 개점시까지 백화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가 취하여 온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토지가 구도소매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점에 해당되므로 3년의 유예기간을 약간 경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중 1년이내에 매도, 임대 또는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중 1년이 넘어 임대되거나 현재까지도 임대되지 못한 부분 역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지방세법(1994. 12. 22. 법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ㆍㆍㆍ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ㆍㆍ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등을 들고 있다. 다. 판 단
(1)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다목 소정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이 그 법인의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갑제3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등 이 사건 건물면적 합계 82,644㎡,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면적 합계 8,260㎡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8,563㎡를 임대하고, 원고 자신은 판매시설 2,098㎡, 업무시설 4,639㎡등 합계 6,737㎡와 그 부속토지면적 합계 516㎡만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약 100분의 8.15{= (판매시설 2,098㎡ + 업무시설 4,639㎡) ÷ 82,644㎡}에 불과하며, 한편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무가 아님은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백화점을 개점하기까지의 경위와 원고의 노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6,737㎡)과 체육시설부분(7,552㎡)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토지만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자가사용부분과 체육시설부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피고는 체육시설부분의 면적을 5,024㎡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계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7,552㎡이다) 이를 간과하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 바, 그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출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 325,943,361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