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2406(200001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 내지 9호증, 갑제15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0. 10.
나. 소외 회사는 위 복합유통상가 중 업무시설인 사무실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분양 또는 임대하고, 운동시설은 직영하며, 판매시설은 대규모소매점의 점포로 분양 또는 직영할 계획하에 1989. 10. 31. 위 판매시설에 관하여 구 도
다. 그 후 1994. 3. 9. 위 복합유통상가가 준공되었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분양 부진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위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2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복합유통상가 중 미분양된 건물부분 82,644㎡(판매시설 39,380㎡, 운동시설 7,552㎡, 업무시설 30,156㎡, 근린생활시설 5,55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대지권 9,537.2분의 8,259.88에 해당하는 위 공장용지 중 8,25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금 81,954,285,034원(건물 부분 78,922,908,887원+토지 부분 3,031,376,147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위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7.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1998. 6.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직영하는 위 운동시설 중 5,024.79㎡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각 부속토지 7,757.678㎡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부분의 취득가액 2,847,068,0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0,118,840원(=2,847,068,043원×130/1,000)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와 함께 그 가산세 74,023,760원(=370,118,840원×20/100)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인 사무실 및 오피스텔의 부속토지 3,076㎡는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되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판매시설인 백화점의 부속토지는 그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위 취득 이후 백화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취하여 온 일련의 과정과 위 판매시설이 도소매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점에 해당되어 그 유예기간으로 정해진 3년을 약간 경과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하며 그 나목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을,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을 각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등”을 들고 있으며, 한편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대형점이라 함은 양판점할인점종합점전문점 및 편의점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직영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는 “대규모소매점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 중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도소매업진흥법에는, ‘대형점’을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매장면적이 1,000㎡ 이상이되,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은 모두 직영) 이상의 영업장을, ‘대규모소매점’을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가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그 중 백화점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되, 그 50% 이상을 직영하여야 하고, 쇼핑센타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되, 그 30% 이상을 직영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하고, 같은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0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 2호로 백화점, 쇼핑센타를 각 들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가) 갑제13, 14호증, 갑제15, 16호증의 각 1, 2,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8, 갑제19호증의 1 내지 5, 갑제20호증의 1 내지 4, 갑제21호증의 1 내지 12, 갑제22호증의 1 내지 6,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의 1 내지 9, 갑제25 내지 27호증,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갑제32호증의 1 내지 21, 갑제35, 36호증의 각 1, 2, 갑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위 복합유통상가를 완공한 후 위 공사비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1994.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복합유통상가 중 미분양된 건물부분을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아 유통사업(백화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6. 2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인 사무실 및 오피스텔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매매업 또는 임대업에,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운동시설은 같은 목적사업인 체육시설업에, 판매시설은 같은 목적사업인 백화점사업에 각 제공하기로 정하고, 그 시경부터 위 백화점의 개점일로 예정한 1995. 12.경까지 백화점 영업에 필요한 매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시설 중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부분을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재매입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9. 10.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8차에 걸쳐 소외 회사를 통하여 판매시설 수분양자인 소외 이성석 등 62인으로부터 그 분양받은 부분을 재매입하였으나, 많은 수분양자들이 수분양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종 시위와 함께 원고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판매시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어 위 매입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매입을 계속하는 한편 수분양자대책위원회와의 사이에 협상을 벌여 1996. 1. 25.경 그들과의 사이에 백화점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경과 8.경 두 차례에 걸쳐 판매시설의 임차를 위한 이행협약서를 공증하였다.
④ 위 이행협약서 공증이 이루어지면서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이 해결되자, 원고는 분양된 판매시설의 재매입 및 임차를 통하여 그 매장 확보를 계속하는 한편 1996.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건물을 신축하였고, 뒤이어 1997. 2. 4. 위 복합유통상가에 대한 대수선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9. 10. 대규모점포(백화점) 개설등록을 신청하여, 위 등록신청이 같은 해 10. 6. 수리되고, 같은 해 11. 10. 위 대수선 공사에 대한 사용검사가 나자, 같은 해 11. 28. 위 백화점을 개점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위 판매시설에 대한 백화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그 일부인 2,098㎡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도 또는 임대하려고 하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위 피분양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그 매도 또는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1995. 12.경까지 위 업무시설 중 원고가 직접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4,639㎡ 이외에 8,563㎡만이 소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되고, 그 나머지 업무시설 16,954㎡와 근린생활시설 5,556㎡는 미사용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고, 그 밖에 운동시설 7,552㎡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취득 이후부터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 판매시설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에 해당하여 위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대형점이 아니라 대규모소매점(백화점)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한편,
(2) 위 (1)항 인정의 업무용토지 중 임대용인 위 업무시설의 부속토지가
위 (1)항 인정의 업무용토지 중 임대용인 위 업무시설의 부속토지가 위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에 제공하면서 그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82,644㎡ 중에서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합계 35,712㎡만을 임대에 제공하고, 나머지 건물부분 중 14,289㎡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10%를 초과하므로 그 부속토지는 위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위 임대에 제공된 부분만을 가지고 그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합계 35,712㎡ 중 사무실 등으로 4,639㎡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부분이 임대제공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여 마찬가지로 위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 중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위 판매시설 37,282㎡, 업무시설 16,954㎡, 근린생활시설 5,556㎡ 합계 59,792㎡의 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산출하면 금 285,111,620원{=이 사건 토지 가액 3,031,376,147원×비업무용토지부분 59,792㎡/이 사건 토지 82,644㎡×(150-20)/1,000,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