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2383(199907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 6, 7, 8, 9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11 내지 14호증, 갑제15, 16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8, 갑제22호증의 1 내지 6,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의 1 내지 9, 갑제25 내지 27호증,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0. 10. 소외 의창농수산 주식회사(1991. 2. 경 상호를 주식회사 동우로 변경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마산시
나. 소외 회사는 위 건축물 중 업무시설인 사무실과 오피스텔은 분양 또는 임대하고 판매시설은 대규모 소매점의 점포로 분양 또는 직영할 계획으로 1989. 10. 3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1. 5. 31. 법률 제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별표1]이 정한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1994. 3. 9.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이 부진하여 자금압박으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공사비 약 853억원을 당장 회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사비 회수도 불투명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중 미분양점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사비 회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및 분양자들과 협의를 거쳐 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백화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30. 이사회결의를 거쳐 같은 해 6. 23.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82,6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금 75,985,255,000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업무시설은 매도 또는 임대에,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에,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업에 각 제공하고, 판매시설은 백화점 또는 할인식 양판점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추가로 매장면적을 확보하고자 1994. 9. 10. ~ 1994. 11. 15. 사이에 8차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내의 상가를 분양받은 소외 이성석외 61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추가 매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1995년 23건, 1996년 29건, 1997년 57건을 당초 분양가격보다 높게 분양자들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매장면적 확보와 병행하여 백화점 개점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6. 10. 8. ~ 1996. 10. 30.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마. 원고는 1997. 1. 24. 및 같은 해 1. 26. 소외회사의 지방세 체납액 811,830,360원을 대신납부하고, 1997. 2. 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1997. 11. 10. 사용검사를 받고, 1997. 11. 28. 백화점을 개점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6. 10. 원고가 1994. 6. 23. 공사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종합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부속토지(502.2㎡)를 제외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부속토지 7,757.68㎡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2,847,068,040원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업무시설인 사무실과 오피스텔 165개, 30,156.05㎡의 대지권 합계 8259.88분의 3076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임대되어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판매시설인 백화점 부분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백화점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취득전부터 투기목적이 아닌 원고 회사의 정관목적사업인 백화점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여 취득일로부터 개점시까지 백화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가 취하여 온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토지가 구도소매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점에 해당되므로 3년의 유예기간을 약간 경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중 1년이내에 매도, 임대 또는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중 1년이 넘어 임대되거나 현재까지도 임대되지 못한 부분 역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 앞서 든 증거와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갑제3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 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등 이 사건 건물면적 합계 82,644㎡,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면적 합계 8,260㎡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8,563㎡를 임대하고, 원고 자신은 판매시설 2,098㎡, 업무시설 4,639㎡등 합계 6,737㎡와 그 부속토지면적 합계 516㎡만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약 100분의 8.15{= (판매시설 2,098㎡ + 업무시설 4,639㎡) ÷ 82,644㎡}에 불과하며, 한편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무가 아님은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백화점을 개점하기까지의 경위와 원고의 노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6,737㎡)과 체육시설부분(7,552㎡)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토지만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자가사용부분과 체육시설부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피고는 체육시설부분의 면적을 5,024㎡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계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7,552㎡이다) 이를 간과하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 바, 그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출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 325,943,361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