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의 내용과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위하여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고, 인근 지역에 팸플릿을 배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미리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이 장기간인 점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실적도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지 못하고 임대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