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231(200006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3~4호증, 갑18호증의 1~2, 갑19~20호증의 각 1~3, 갑21호증, 갑22~23호증의 각 1~2, 갑28호증의 1~68, 갑29호증의 1~5, 갑30호증의 1~2, 갑31호증, 을1호증의 1~33,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시민주택건설업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8. 1. 9.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4. 11. 18.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다. 원고는 1995. 4. 8. 미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은 다음 분양용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6. 11. 27. 이 사건 토지상의 신축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층 656.08㎡, 2층 699.32㎡, 3층 내지 7층 704.70㎡, 8층 676.15㎡, 9층 709.02㎡, 10층 516.06㎡, 지하 1층 및 2층 664.71㎡ 지하 3층 575.73㎡ 연면적 8,685.2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1997. 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는 1997. 5. 1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한 다음 1997. 7.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며, 호실별로 구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합계 6,188.28㎡(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바.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분양용에서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분양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분양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표시부분은 생략)
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영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1)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1항은 ‘영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과 갑5호증의 1~3, 갑6호증, 갑7호증의 1~4, 갑8호증의 1~2, 갑9호증의 1~4, 갑10~11호증, 갑12~15호증의 각 1~2,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공사중인 1996. 5. 20. 부동산중개사 이문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6. 6. 15. 및 같은 달 16. 각각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분양광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이전인 1996. 11. 12.에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다시 위 이문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7. 4.경 지역신문인 부천포커스 또는 벼룩시장지에 분양임대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팜플릿을 지역에 배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인 1996. 11. 15.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2~3년인 경우도 있으며 1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도 대부분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도 분양 실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2층 관리사무실 81.98㎡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두 차례 일간신문광고를 하고 지역신문이나 팜플릿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점, 임대기간이 장기에 걸쳐 있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임대로 볼 수는 없는 점, 분양실적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는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