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불능 기간을 판정 유예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유예기간에 덧붙여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18호증, 갑제22호증의 1 내지 갑제26호증의 3,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의 2, 을제6호증의 1 내지 을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벽산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모두 주택의 건설 및 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바,
원고 주식회사 인희(이하 '
원고 인희'라 고 한다)는 원래
동양영화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52. 3. 20. 설립되어 1994. 9. 8.
소외 인희산업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같은 달 27.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인희로 상호변경을 하였고, 다시 1998. 7. 7.
소외 벽산산업개발 주식회사(1995. 9. 11. 상호변경되기 전까지의 상호는
벽산금속 주식회사였다)를 합병하였다.
나.
원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
원고 벽산'이라고 한다)와
인희산업(주) 및
벽산금속(주)는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4. 5. 3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김희철(
원고 벽산의 대표이사 중 1인이다),
김희용(
원고 인희의 이사 중 1인이다)으로부터,
원고 벽산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의 각 토지를,
인희산업(주)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가.기재의 각 토지를,
벽산금속(주)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 나.기재의 각 토지를 각 매수하는 등 총 16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금 1,466,393,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5. 20. 주관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의 매각승인을 받아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10. 21. 위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1998. 9. 10. 원고들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4년의 유예기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
원고 벽산에 대하여 취득세 금 72,516,990원, 가산세 금 14,503,390원, 합계 금 87,020,380원, (2)
원고 인희에 대하여 취득세 금 38,350,000원, 가산세 금 7,670,000원, 합계 금 46,020,000원, (3) 벽산산업개발(주)에 대하여 취득세 금 79,764,100원, 가산세 금 15,952,820원, 합계 금 95,716,9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1999. 9. 10. 위 각 취득세 부과처분 중 처분 당시 이미
원고 인희에 합병된 벽산산업개발(주)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인희에 대하여 취득세 금 79,764,100원, 가산세 금 15,952,820원, 합계 금 95,716,9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1998. 9. 10.자 및 1999. 9. 10.자 원고들에 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1994. 5.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는 1998. 5. 3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6. 8.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따라 이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1997. 12. 31. 신설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 12. 31. 내무부령 제728호로 개정되어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의9 제4호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그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생략)'를,
제16호는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각 별개의 사유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제16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해당되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 토지를 더 취득하여 주택건설,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가격이 절충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을 지체하여오다가 이 사건 토지만으로라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IMF사태로 인하여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심하던 중, 정부가 1998. 4. 14. 금융ㆍ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의 기업보유토지매입과 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의 면제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1998. 5. 21. 위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공사가 같은 달 30. 이를 매수하기로 낙찰하였는 바,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보아도 위 공사의 낙찰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확정되고 나중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단지 증거서류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낙찰일이
시행규칙 제46조의9 및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이 규정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 1998. 5. 31.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8. 6. 8.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98. 6. 8. 당시 아직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 동안
시행령 제84조의6 제4항 제16호와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의하여 매각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하여 중과세를 하면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입법사항에 관한 명령에의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법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법률에 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8호증 내지 갑제21호증의 2, 갑제25호증의 1 내지 17, 갑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강상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사무소에 대하여 배치안을 의뢰하고 시장성조사 등 사업성을 검토하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근의 서울 마포구
마포동 396의 7 및 같은 동 396의 14 토지를 더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하였으나 위 토지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가 가격절충단계에서 실패한 데다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IMF사태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하였다.
(2) 그 후 원고들은 1998. 4. 14. 정부의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기업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는데,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달 23. 위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산하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및 금융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같은 달 28. 한국토지공사사장에게 현재 매입추진하고 있는 1조원을 포함하여 매입규모를 3조원으로 하는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토지를 일정 기간별로 사전에 매입규모를 결정하여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하는 입찰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보유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이에 위 공사는 1998. 4. 30.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지시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토지의 매입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1998. 5. 20. 주관금융기관인 한국상업은행의 동의를 얻어 그 무렵 위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신청을 하면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희망가격을 합계 금 1,000,000,000원으로 제시하고 매입대상토지로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위 공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는 매각희망가격 제시조서(갑제16호증의 1 내지 3)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위 공사는 1998. 5. 30.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낙찰)하고, 같은 해 6.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입찰결과 낙찰되었으므로 같은 달 8.까지 계약체결에 응해 달라는 계약체결요청공문을 발송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위 기한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차기 신청을 제한한다는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첨부하였다.
(5) 위 공사는 1998. 6. 8.
원고 벽산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금 382,000,000원으로,
원고 인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가.기재 각 각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금 216,000,000원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제2 나.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금 402,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및 잔대금 등 매매대금 전액을 목적토지에 존재하는 정착물의 철거가 완료된 후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되 모든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지급동의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은 1998. 10. 21. 위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전액 원고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
라. 판단
(1)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와
제16호의 관계
(가)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각 목에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1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각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0호에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제1항 제1호의 '1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이를 보유함을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연장된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이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되어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 참조)
(나) 또한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에 규정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제정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세되나 법인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내실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어 이미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 토지에 대하여도 나중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기만 하면 이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시행령 제84조의4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인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바 없었으나, 원고들이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인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한국상업은행의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공사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시점이 유예기간인 4년 이내인지의 여부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나중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비록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는 한국토지공사는
법 제12조 제4항(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의 규정에 의한 매입요청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매입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원고 또한 위 공사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토지의 매입공고에 따라 한국상업은행의 동의를 얻어 위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확정된 매수희망가격을 제시하면서 매입대상토지로 결정될 경우 위 공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는 매각희망가격 제시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신청을 하였으나 한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도 당해 토지의 매입여부의 결정과 매입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사는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토지를 일정 기간별로 사전에 매입규모를 결정하고 기업으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그 중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결정(낙찰)을 하였으나, 위 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입결정(낙찰)은 위 공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공사의 매입결정(낙찰)을 알리는 계약체결요청공문은 1998. 6. 1. 비로소 원고들에게 발송되었으며, 위 공문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위 공사가 제시한 같은 달 8.까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 신청을 제한받는 불이익이 있다는 유의사항(따라서 위 공사의 매입결정이후 원고들의 매각신청철회, 원고들의 당초 제시한 가격에 따른 매매계약체결 불응 등의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이 담겨있었을 뿐이며, 또한 비록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매각토지의 매입과정에서 낙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원고들의 매각신청이나 위 공사의 매입결정과정에 계약체결보증금 등의 지급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신청의 철회나 취소가 금지되고 위 공사의 매입결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금지급 등 쌍방의 의무이행이 강제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의 내부적인 매입의사의 결정에 불과한 위 1998. 5. 30.자 매입결정(낙찰)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 또는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이후의 계약체결요청 및 원고들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단지 매매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증거서류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위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불능 기간을 판정 유예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유예기간에 덧붙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8. 6. 8.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1998. 6. 8. 당시 아직 비업무용토지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나) 또한,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서울 마포구
마포동 396의 7 및 같은 동 396의 14 토지가 원고들이 시행하려 하였던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였다고 하여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경험칙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토지들을 매수함에 그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가 실패할 수도 있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1994. 5.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축에 필수적인 건축설계나 건축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해보지도 않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채 유예기간인 4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98. 5. 20.경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8. 위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매매계약을 체결한 1998. 6. 8.까지도 마찬가지이다)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헌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 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것으로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개념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같은 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 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