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에 발표된 정부의 금융, 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토지매각신청을 하였고, 이후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은 부당하다.
1.처분의 경위 등
(채택증거 : 갑1, 12, 16의 각 1 내지 3, 갑2, 5, 8 내지 11, 13 내지 15, 18, 23, 24, 갑3, 4, 6, 7, 17, 19 내지 21의 각 1, 2, 갑22의 1 내지 15, 갑25의 1 내지 17, 을1, 2, 5,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2, 증인 강상수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의 사업목적 및 토지취득 등
(1)
벽산그룹의 계열회사,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함.
(2)
원고 (주)인희(이하 ‘원고 인희’라 함)의 합병 및 상호변경
㈎ 1952. 3. 20.
동양영화(주)로 설립
㈏ 1994. 9. 8.
인희산업(주)를 흡수합병, 같은 달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
㈐ 1998. 7. 7.
벽산산업개발(주){1995. 9. 11. 상호변경 전까지의 명칭은 벽산금속(주)}를 흡수합병
(3) 1994. 5. 31. 공동으로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하고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총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합계 1,466,393,000원에 취득{다만,
원고 인희 소유의 토지는 등기부상 합병 및 상호변경 전의
인희산업(주) 또는
벽산금속(주) 명의로 등재}
나. 사업추진 및 매각경위
(1) 원고들의 사업중단 및 토지 매각결정
㈎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사무소에 대한 배치안 의뢰, 사업설명, 시장성 조사 등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인근 서울 마포구
마포동 396의 14 및 396의 7 토지 소유자와의 매수협의에 실패한 데다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급격한 환율인상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상황 하에서의 자급압박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중단
㈏ 1998. 4. 14. 정부의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기업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토록 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방침 확정
(2) 매각절차의 진행과정
㈎ 1998. 4. 23. 재정경제부장관, 위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업보유 토지의 매입 요청
1998. 4. 28.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토지공사에 해당 부동산 매입지시
㈏ 1998. 4. 30. 한국토지공사, 매입공고
㈐ 1998. 5. 20.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승인
㈑ 1998. 5. 21. 원고들,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신청
{원고들,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희망가격(10억원)을 제시하고 매입대상토지로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위 공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는 매각희망가격 제시조서(갑16의 1 내지 3) 제출}
㈒ 1998. 5. 30. 한국토지공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결정(낙찰)
1998. 6. 1. 원고들에게 계약체결요청 공문 발송
㈔ 1998. 6. 8.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1998. 10. 21. 등기 경료
(원고들,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
다. 피고의 취득세 중과처분 등
(1) 1998. 9. 10. 원고들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4년의 유예기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으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원고 벽산에 대하여 취득세 72,516,990원, 가산세 14,503,390원, 합계 87,020,380원, ㈏ 원고 인희에 대하여 취득세 38,350,000원, 가산세 7,670,000원, 합계 46,020,000원, ㈐
벽산산업개발(주)에 대하여 취득세 79,764,100원, 가산세 15,952,820원, 합계 95,716,920원을 부과고지
(2) 1999. 9. 10. 위 취득세 부과처분 중 처분 당시 이미 원고 인희에 합병되어 소멸된
벽산산업개발(주)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 인희에 대하여 취득세 79,764,100원, 가산세 15,952,820원, 합계 95,716,9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이하 위 1998. 9. 10.자 및 1999. 9. 10.자 원고들에 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함) 제84조의4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인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유예기간 내인 1998. 4. 14. 발표된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의 매각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21. 한국토지공사에 매수희망가격을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신청을 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대하여 같은 달 30.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결정(낙찰)을 하였던바, 이러한 원고들의 매각신청은 구체적인 매수희망가격을 제시하여 그 가격이면 팔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공사의 매입결정은 매매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공사의 매입결정일인 1998. 5. 30.에 원고들과 위 공사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하겠고, 그 뒤로 있은 매매계약 체결통보 및 원고와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매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함) 제46조의9 제4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
또한 가령 원고들과 위 공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시기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인 1998. 6. 8.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한 바 없고 원고들의 사업추진내용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원고들이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확정된 1998. 5. 30. 이후부터 원고들과 위 공사가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같은 해 6. 8.까지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매각된 이상 역시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