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2401(200103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1.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189의 6 대 501.20㎡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1층 296.84㎡, 2층 내지 8층 각 300.46㎡, 9층 284.74㎡, 지1층 394.58㎡, 지2층 343.52㎡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8. 10.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원지실업(이하 '원지실업'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1. 4.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그 소유자를 위와 같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지실업으로 등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199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자인 원지실업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 2,874,698,800원에
마. 그 후 원고는 1999.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63,243,360원을 재차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는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원지실업에게 양도하였으나 원지실업이 양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시취득하였으며 원지실업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원고가 납부한 것인바,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지실업과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6. 10. 11.자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근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 진행 중이던 1998. 10. 11.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원지실업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이 사건 원고이다)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매수인(위 원지실업이다)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2조의 가)
㈏ 매수인이 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건물을 양도한다. (2조의 나)
㈐ 매수인의 의무 (3조)
① 매수인은 1998. 10. 11. 현재까지 매도인이 위 건물의 건축에 소요 지출된 건축비 2,070,909,090원(부가세 별도)과 설계비 62,100,000원 중 은행부채 1,532,000,000원과 매도인 개인부채 601,009,090원을 인수한다.
② 위 은행부채에 대한 이자는 인수일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매수인은 1998. 10. 11. 이후 위 건물 완공시까지 필요한 돈 729,090,910원(부가세 별도) 중 미지급액 341,590,910원을 시공업자인 근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기 발행한 1998. 12. 5. 도래 어음 300,000,000원과 1998. 12. 18. 도래 어음 87,500,000원을 결제하기로 한다.
④ 매수인은 상기 명시된 모든 부채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수하기로 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각자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4조)
(3) 원고가 위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밟음으로써 1998. 10. 13.자로 원지실업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지실업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위 계약상의 매수인의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공사대금을 전액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4) 원지실업은 건축허가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다음 1998. 1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건축물대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기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그 납기인 1998. 12. 4.의 하루 전인 1998. 12. 3.자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형식상 건축허가명의자인 원지실업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6) 아울러 원고는 원지실업을 상대로 하여
다.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라. 판단
위 나.항 기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은 매수인인 원지실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서 제4조의 약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원지실업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위 가.의 (1)항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지실업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후에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원시취득 또는 원지실업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다시 해당한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처분(명확하게는 원고의 신고납부를 뜻한다)은 위 가.의 (2)항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