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주 명의가 원지실업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은 원고이므로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후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실제로 출연한 사람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당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취득자 명의로 납부한 것이므로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7. 22. 서울
강북구 미아동 189의 6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9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1층 296.84㎡, 2층 내지 8층 각 300.46㎡, 9층 284.74㎡, 지1층 394.58㎡, 지2층 343.5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 2,874,698,800원에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93,970원, 농어촌특별세 5,749,390원 합계 63,243,360원을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용증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인정
(1) 원고는 1996. 10.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소외 근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1998. 10. 13.
소외 주식회사 원지실업(이하 “
원지실업”이라고 한다,
원지실업은 원고 등이 1998. 10. 9.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다)에게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3)
원지실업은 1998. 1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승인을 얻었다.
(4)
원지실업은 1998. 12. 3.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가액 2,874,69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93,970원, 농어촌특별세 5,749,390원 합계 63,243,360원을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5) 원고는 1999. 3. 25., 원고가 1998. 10. 11.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원지실업에게 매도하고 1998. 10. 13.
원지실업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는데
원지실업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도
원지실업은 건축주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1998. 1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지실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25667호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2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이다.
[인용증거] 위에서 인용한 증거,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원지실업에게 매도하였으나
원지실업이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시취득하였으나
원지실업이 건축주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는 바람에 부득이 1998. 12. 3.
원지실업 명의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주 명의가 비록
원지실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후인 1998. 12. 3.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실제로 출연한 사람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당시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취득자인
원지실업 명의로 납부한 것이므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지실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지실업 명의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